메뉴 건너뛰기

close

▲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2일 세종문회회관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성매매방지 캠페인 행사에서 지은희 여성부 장관과 신혜수 정대협 국제협력위원장,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여성계 인사들이 '성매매방지' 글자만 남겨놓은 채 풍선을 터뜨리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성매매 알선자와 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처벌법)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보호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우선 성매매를 강요받은 여성은 피해자로 규정돼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성매매를 강요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강제로 음란물을 촬영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해서 얻은 금품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법원이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소위 선불금 명목으로 포주와 성매매 여성 사이에 오간 채권은 이유를 불문하고 전면 무효가 된다.

성을 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음란행위를 하도록 부추기는 각종 광고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스포츠신문 등에 게재되는 각종 성매매 알선 광고도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됐다.

특정지역에 밀집해 있는 성매매업소도 폐쇄조치 된다. 정부는 2005년 중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2007년까지 성매매업소를 모두 없앤다는 계획이다. 성매매에서 벗어난 피해여성을 위해서는 복권기금 등을 활용해 법률·의료 지원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창업지원 등 자활지원 대책을 마련해 놨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매매방지법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올 연말까지 집중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정부는 성을 사지도 팔지도 않겠다는 의식이 국민들 의식 속에 확고히 자리 잡힐 때까지 강력하고 지속적인 성매매 근절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 22일 성매매방지 캠페인 행사에서 지은희 여성부 장관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성매매 고리끊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왜곡된 성차별 의식 바로잡는 계기될 것"

여성부와 경찰청,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22일 오전 11시 20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분수대 광장에서 '성매매방지 캠페인'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법 시행 홍보에 나섰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 최기문 경찰청장, 손봉숙 민주당 국회의원,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알리는 다양한 퍼포먼스가 진행돼 성매매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지 장관은 "성매매 처벌법과 보호법 시행은 한국사회의 왜곡된 성차별 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최기문 경찰청장은 "앞으로 한 달간 성매매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할 것"이라며 "성매매 문제에 적극 대처해 경찰이 피해 여성의 인권지킴이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태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