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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법원은 12일 오전 10시 민사법정 456호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문용 강남구청장이 ‘구청경비로 부인 해외여비를 지원한 사안’과 관련 이득형 전 한국청년연합회(KYC)서울시지부 행정감시국장을 상대로 허위사실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제기한 5000만원 청구소송에서 원고(권문용 구청장)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서울KYC는 이날 “이번 판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해외여행시 부인 및 가족에 대해 공금으로 여행경비를 지출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특히 이를 계기로 시민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행정력과 예산을 이용해 소송이란 방식으로 막아온 지방자치단체의 행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서울KYC는 이어 “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시민의 감시활동을 저지하려는 수단으로 소송을 남발해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KYC 서울시지부 행정감시국장으로 있던 이씨는 지난해 8월 강남구청에 구청장 부인의 해외여행경비를 구청경비로 지원한 사실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당시 이씨는 “강남구 권문용 구청장 부인 L씨가 891만원의 구비를 지원 받아 지난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9박 10일 간 미국여행을 다녀온 것은 잘못”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 제30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아닌 자도 공무수행을 위해 여행하는 경우 출장여비를 공무원에 준용해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또 공무원이 아닌자의 여비지급 구분표에 의하면 공무원 배우자의 여비는 공무원과 같은 등급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지난 2002년 11월 22일 킹돔 데이 퍼레이드 관계자로부터 초청받아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오히려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린 이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50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이번 소송결과가 자치단체 행정감시 과정에서 탄압용으로 남발되는 소송에 휘말린 또 다른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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