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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소속 변호사와 법학자들이 <오마이뉴스>에 릴레이 기고를 시작합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편견과 잘못된 상식을 깨는 내용의 [100문 100답 - 국가보안법, 이것이 궁금하다]가 그것입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질문 5. 우리나라에는 이적단체가 몇개나 있나요?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습니까?


이적단체와 반국가 단체는 다르다?

먼저, 반국가단체는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적단체는 같은 법제7조 제3항에서 '제1항(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 등)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가 반국가단체인지 아니면 이적단체인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9.3.선고 99도2317 판결 등)에 따르면, 그 단체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리 평가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반국가단체이고, 다른 반국가단체를 전제로 그 단체를 돕거나 이롭게 하려고 한다면 이는 이적단체(利敵團體)에 해당합니다. 또한 반국가단체 가입을 이적단체 가입보다 중하게 처벌합니다.

북한은 반국가단체이다?

우리 법원은 북한을 가장 전형적인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반국가단체성과 관련하여,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로 승인받은 일, '남북사이의화해.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나, 납북정상회담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현실로는 북한이 적화통일노선으로 여전히 우리나라와 대치하고 있고,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 국가보안법 제2조 상의 반 국가단체 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 법원 판결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인정된 예는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 한국 민주통일연합 등이고, 송두율 교수는 반국가단체(북한 노동당 후보위원 등) 가입으로 1심에서 징역7년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습니다. 북한을 대표적인 반국가단체로 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국제정치 관계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총련은 이적단체다?

이에 반하여, 이적단체는 법 해석이나 정치적 목적에 다라 훨씬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원이 꼽는 대표적인 이적단체는 한국총학생회연합(한총련)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제6기 한총련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에 부합하는 폭력혁명노선을 채택함으로써 그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며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가 정하고 있는 이적단체'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일부 강령 등이 변경된 10기 한총련에 대하여도 이적단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대법원에 의하여 이적단체로 인정된 예는,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약칭 노진추), '노동자 정치활동센타', '범민련 남측본부',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 '범민련해외본부', '전북연합준비위원회', '남한 사회주의과학원', '범민족련합 해외본부' 등입니다. 즉, 이들 단체는 반국가 단체(북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등)를 전제로 이들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 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주사파는 과연 있나

북한이 반국가단체인지에 관하여는 논외로 하더라도, '찬양. 고무. 동조. 선전 등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집행될 우려가 많습니다. 한총련을 비롯한 단체들의 활동과 일정한 사상·양심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고,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주사파로 낙인찍혀 이적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학생들의 주장이나 시위만으로도 북한이 이롭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내지 국가의 존립안전이 위태롭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며, 이는 지나친 기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에 모 대학 총장이 '대학에도 정당에도 주사파가 있다'고 난리를 피운 적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건재하고, 어쩌면 이적단체와 가장 가까울지 모르는 민주노동당도 이번 총선을 통해 등원하였습니다. 이들을 뽑아준 국민들이 위 이적단체 활동을 찬양. 고무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아직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 조영선 변호사 / 감수: 백승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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