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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강남구가 인사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한 시·구간 전출입 인사 과정에서 '검찰총장 친형 봐주기'식 인사가 단행되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 강동·송파지역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10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강남구는 강북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던, 검찰총장의 친형으로 알려진 송모 과장을 전입받기 위해 정모 사무관을 본인의 동의 없이 서울시로 불법전출시켰다가 서울시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패소, 정 사무관을 다시 받아들인 만큼 송 과장은 당연히 강북구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들이 문제가 된 송씨의 강북구 원상복귀를 요구하고 있으나,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강남구에 그대로 재직시키고 있는 것은 검찰 고위직의 친형이기 때문에 봐주려는 것 아니겠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례와 행정자치부 해석 등에 따르면 타 지자체로 인사 이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강남구는 정모 사무관을 서울시로 전출시키면서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정씨는 지난 1월 "본인의 동의 없는 강남구청장의 전출명령은 불법"이라며 서울시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

서울시 인사소청심사위는 결국 정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승소한 정씨는 강남구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정씨와 일대 일 교류대상자로 지목돼 강남구로 전입한 송씨는 여전히 강북구로 전출되지 않은 채 강남구에 근무하고 있다.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강남구청장의 위법부당한 인사 행정 덕택에 본인이 원했던 강남구에 근무하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송 과장은 당연히 강북구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작년 8월 서울시자치구 인사담당자 회의에서 서울시 관계자가 인사교류시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라고 구두로 권고하고도 본인 동의 없이 정 사무관을 인사조치한 것은, 서울시가 강남구의 불법을 인지하고도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방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인사담당 서일준씨는 "지방공무원 임용관련 법에 따르면 시에서 본인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의 동의사안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다. 정씨 인사 당시 대법원 판례 관련규정은 몰랐고 알았다면 업무에 참조했을 것"이라면서도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에 구속력 있는 것이지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것은 행정법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당초 정씨가 시 전출에 구두로 동의했다가 심경의 변화로 이를 번복하는 바람에 빚어진 업무상 미스로 발생된 사안"이라며 "당시 담당자가 아니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송씨 인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 해 8월 고용직이었던 구청장 수행비서를 7급 기능직으로 특별 임용한 특혜성 인사 의혹이 제기돼 노조 측의 반발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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