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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8년 DJ정부의 출범과 함께 작은 정부의 기치아래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내렸던 법제처장의 직급이 다시 장관급으로 격상된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제처장의 장관급 복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공법학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날 개정안의 통과로 법제처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됨에 따라 각 부처 장관과 동등한 입장에서 국정을 논하고, 정부입법의 총괄ㆍ조정기능을 한층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장은 정부내에서 각 부처 장관이 만든 법령의 합헌성 여부를 최종 심사하는 위치에 있고 각 부처 장관이 행한 행정처분의 적법성 등을 심판하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특히 정부입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총괄ㆍ조정하는 정부내 유일한 법제기관으로 장관급 기관의 위상을 가질 것이 요구돼 왔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이번에 장관급으로 기관의 역할에 걸맞는 위상을 갖게 돼 법률문화의 기반을 한층 더 공고히 하고,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한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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