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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규철 한나라당 의원(가운데)과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오른쪽).
ⓒ 오마이뉴스 이종호

<제2신 : 8일 낮 12시 10분>

친일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1월 통과 무산
반대 입장 전달한 국무조정실 "노코멘트" 답변 회피


국회 과거사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8일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통과는 결국 무산됐다.

과거사 특위는 현재 소위에서 넘겨받은 재수정안을 검토 중이며 8일 중 법사위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입법조사관실의 한 관계자는 "오늘(8일) 중에는 소위 및 전체회의 소집 계획이 없다"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특별법은 현재 소위 심사 중으로 처리돼 있다"고 말했다.

과거사특위로부터 재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넘어온다 하더라도 김용균 위원장이 법사위 소위 소집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사실상 오늘 중 본회의 상정은 물건너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전날 회의에서도 여러차례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기자들에게 강조했었다.

한편, 전날(7일) 김주현 행자부 차관에게 이 법안의 통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달라고 요청했던 국무조정실 쪽은 그같은 입장을 취하게된 이유를 밝혀달라는 <오마이뉴스> 기자의 요청에 대해 "노코멘트"라고만 답했다.

과거사 관련 법안의 실무를 담당하는 국무조정실 산하 기획수석실의 한 과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누구도 그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국무조정실 관련 담당 과장이 반대 입장을 전달해 왔다는 행자부 쪽의 설명과는 배치되는 답변이다.

또 이 과장은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이 없는데도 어떻게 반대한다는 의사를 행자부쪽에 전달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수 있는 소관부처가 지정돼야 그 법을 검토할 텐데,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 과장은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이 계속되자 "회의를 들어가야 하므로 오후에 전화하자"며 이내 전화를 끊었다.


<제1신 : 8일 새벽 2시 20분>

한나라 의원들, 친일청산 특별법 대폭 '칼질'...1월중 법제정 불투명


"반대 아니라 기술적 어려움 얘기한 것"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 해명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김주현 행정자치부 차관이 7일 법안통과 반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청와대 쪽은 "지나친 해석"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찬반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달한 것이기 보다는 법안 시행의 기술적 어려움을 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이 문제와 관련 "해당부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행자부 차관이 나가서 답변하게 됐다"면서 "행자부로서는 법안 취지 자체에 반대했다기보다는 법안 시행에 따른 기술적 어려움을 얘기한 것이지, 정부 차원에서 찬반을 표현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정부가 법안 자체에 마치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적극 협력하겠다는 김 차관의 말에 무게가 실려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 이성규 기자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제정이 국회 법사위에서 진통을 겪고 있어 이 특별법의 1월중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힘들어진 상황이다.

이로써 '제2의 반민특위' 구성이 자칫 좌절될 우려마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사 청산을 통한 민족정기 회복과 역사바로세우기를 주장해온 각계의 비판이 국회로 빗발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용균 의원)는 7일 밤 회의를 열어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밤늦은 시간까지 법안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김용균 위원장이 과거사진상규명 특위의 의견을 들은 뒤 처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소위 통과는 끝내 무산됐다.

이에 대해 송영길, 최용규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8일 오전 과거사 특위 위원들의 수용여부를 확인한 뒤 곧장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본회의로 넘길 것을 요구했으나 김 위원장은 “간사단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만 밝혔다. 따라서 이 법안이 8일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쪽은 잠정합의안 도출에는 성공했다. 이 법안의 발의자인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이 친일반민족행위의 범주를 대폭 축소한 수정안을 제출하며 타협에 나선 데다 최연희 한나라당 의원이 이에 적극 동조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양쪽이 잠정합의한 법안에 따르면, 조선총독부 산하 친일 어용역사학술단체인 조선사편수회 간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범위에서 제외됐다. 또 언론을 통해 창씨개명을 주도적으로 선전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조항도 삭제됐다.

특히 최연희 의원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김용균 위원장은 “역사를 왜곡한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이유로 조선사편수회 소속 간부를 친일행위자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해 눈총을 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은 ‘창씨개명을 언론을 통해 주도적으로 선전한 자’도 “당시 창씨개명을 안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엉뚱한 이유로 법안에서 삭제할 것을 주장해 관철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창씨개명을 하지 않고 지켜낸 분들을 역으로 인정하자는 의미”라며 강력 반발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일부 포괄적으로 규정된 조항도 ‘주도적’이라는 수식어구를 삽입해 구체화시키거나 ‘너무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친일행위의 범위규정을 보다 축소시켰다.

이밖에 애초 5년으로 못박았던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한도 3년으로 단축됐는데 김용균, 심규철 한나라당 의원이 이같은 작업을 회의에서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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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살규명범국민위와 강제동원진상규명특별법추진위가 6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국회 법사위의 과거사 4대 법 제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한편 이날 회의에 늦게 도착한 심규철 의원은 이미 논의를 거쳐 합의된 조항을 거듭 물고 늘어지며 문구수정을 요구해 다른 위원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심 의원은 “친일을 강요받은 자는 반드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매 문구마다 ‘자발적’이라는 수식어를 삽입할 것을 요청했지만 최연희 한나라당 의원의 제지로 결국 성사되지는 못했다.

이 과정에서 심규철 의원과 송영길 의원이 일부 문안수정을 놓고 고성을 주고받는 등 거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심 의원이 '강요된 친일행위라면 이를 모두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화근이 된 것.

이에 송 의원이 “강요된 행위라도 독립투사를 때려죽이는 것까지 제외시킬 수는 없다”고 언성을 높이며 맞서자 심 의원은 “설마 때려죽이기까지 했겠느냐”며 자신의 입장을 접지 않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쪽 대표로 참석한 김주현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 법안의 통과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아 열린우리당 쪽 의원들로부터 비난을 샀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이같은 의견을 대변해 달라고 했을 뿐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김 차관에게 “어떻게 참여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차관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고 송영길 의원은 “국무조정실 과장이 준 문건을 대변하기 위해 가져왔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김 차관은 “법이 통과되면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밤 10시께 회의장을 떠났다.

이같은 사태와 관련,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사무국장은 "법안 축조심의 과정에서 친일파 범주 등에 대해 상당한 양보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마저 법사위에서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이는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과거사 청산을 열망하는 시민, 민족진영 단체들과 함께 법제정을 반대한 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 등 보다 구체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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