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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 정부는 17일 남극 세종기지에서 동료 대원들을 구하기 위해 출항했다 보트 전복으로 사망한 고 전재규씨를 의사자(義死者)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악천후의 위험속에서 실종당한 동료 대원들을 구조하다 사망한 살신성인의 정신은 사회 귀감이 삼아야 한다"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재규씨는 의사자로 결정됨에 따라 보상금 1억5천408만원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지난 7월 영등포역에서 어린이를 구하다 두 다리를 잃은 영등포역 철도공무원 김행균씨에 대해선 부상등급 1급 의상자(義傷者)로 결정하는 등 의사상자보호신청자 22명중 10명은 의사자로, 7명은 의상자로 각각 결정됐다.

의상자는 1-6급까지 등급에 따라 최고 1억5천408만원부터 최저 6천163만2천원을 보상금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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