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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구청과 관련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이득형씨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시민행동 예산감시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발표, 소송취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행동 정창수 '밑 빠진 독상' 팀장은 26일 “서울KYC 이득형 국장에 대한 강남구의 손해배상청구는 강남구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시민단체, 시민에 대한 악의적인 압박용”이며 “객관적으로 봐도 직위사칭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며, 이러한 소송제기는 전례가 없는 경우로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행동 예산감시위원회는 앞서 22일 성명을 통해 “이득형 국장은 미국 LA에서 열린 ‘마틴 루터 킹 퍼레이드’에 강남구청장 부인이 참석한 것과 관련, 부인의 참여경비를 세금으로 지급함이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을 언론에 피력한 것”이라며 “이 국장은 언론제보 이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강남구에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했으나 강남구는 이 국장의 질의에 대해 ‘초청 받았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형식적으로 답변하고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증거제시(경비산출내역, 세부여행일정표, 경비집행증빙서류)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의혹제기를 자초했다”고 강조했다.

서울KYC, 위례시민연대,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도 이에 앞서 6일, 7일, 17일 각각 성명을 통해 이득형 국장에 대한 소송제기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강남구가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강남구 관계자에 따르면 구는 지난 9월 9일 이득형 국장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서를 접수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 관계자는 “이득형씨가 왜곡된 자료를 언론에 제공해 강남구 명예를 훼손시켰으며 또한 직위를 사칭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국장이 제보한 강남구청장 부인의 미국방문 관련 기사는 시민일보(8월14일자)와 세계일보(8월19일자)·경향신문(8월19일자)에 각각 보도됐다.

한편 강남구는 “구청장 부인의 지난 1월 미국방문은 세계인종평등협의회와 세계문화 스포츠재단의 공식초청에 따른 공무출장”이며 “공무원 여비규정 제30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아닌 자도 공무수행을 위해 여행하는 경우 출장여비를 공무원에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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