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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다. 애초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인디언/Indian이라고 하는 것보다 원주민/Native American이라고 해야 옳다)을 보호구역으로 몰아내고 미국 권력을 잡고 있는 다수의 백인들마저도 몇 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유럽계 이민자들의 자손이다. 다만 그들의 조상들이 다른 이민자들보다 먼저 왔을 뿐이다. 그러므로 미국이란 나라의 역사는 이민자의 역사이다.

그런 미국내 이민자들의 역사를 살피면 몇 가지 비슷한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항상 먼저 온 자들이 늦게 온 자들에게 텃세를 부렸다는 거다. 둘째, 어려운 시기마다 소수민족이민자들이 희생양이 되었다는 거다. 세째, 그 얼마 안 되는 이민자 사이에도 분열을 조장했다는 것이다.

텃세에 있어서 간단한 예를 들자면 한인들이 주로 하는 야채가게, 생선가게 등을 들 수 있겠다. 먼저 와 있던 유태인들과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은 도매상을 잡고, 거기서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떠오는 대다수 소매상 한인들은 자신들보다 늦게 온 멕시칸 이민자(물론 먼저 와 있던 멕시칸 이민자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들을 최소임금보다도 못한 조건으로 고용하여 비싼 물건값을 보상받는 식이다.

이런 종류의 일상에서의 텃세는 급기야는 아예 이민을 중단하자는 식의 이민 중단 정책과 법으로 이어지고 실제로 19세기 말, 20세기 초 중국인 배척법(Chinese Exclusion Act)으로 중국인 이민이 중단된 적도 있다. 한인 이민도 1960년대 이민법 개혁 전까지는 국제결혼이나 입양이 아닌 이상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기도 했다.

또한, 미국은 국가적 위기 때마다 소수민족 이민자들을 노골적으로 차별대우하는 정책을 보란듯이 시행하곤 했다. 얼마전 개봉한 '갱스오브뉴욕(Gangs of New York)'이란 영화를 본 관객들은 기억할지도 모르겠지만, 유럽에서 갓 넘어온 아일랜드나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은 뉴욕 엘리스 섬 항구에 들어서자마자 시민권을 수여받고 곧장 남북전쟁의 한가운데로 신병으로 보내져 총알받이로 종사하기도 했다.

아마도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것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서부지역 일본계 이민자들에 대한 격리수용일 것이다. 당시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간 코레마츠 케이스(1944년)는 미국이 전시일 때는 필요에 따라 특정계 이민자들을 격리수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실제 이 케이스는 아직까지도 판례로 유효하다. 이러한 성향은 현재 반테러분위기를 타고 테러주의국으로 찍혀있는 중동, 아랍계 이민자들에게 이민자등록을 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AP통신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14만4513명의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이라크, 이란, 시리아, 리비아, 수단 등에서 이민온 자들이 등록을 했다고 알려졌다.

이민집행국(The U.S. Bureau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에 따르면 바뀐 뒤 현재 1만3434명이 그중 추방되었다. 또한 2783명이 현재 확실치 않은 테러관련 이유를 근거로 막연히 구금 중이다. 법에 따라 이민자로 등록한 것이 오히려 추방이유가 되는 판이다.

같은 이민자들끼리도 계층을 나누어 합법이민자들은 그런대로 우대하면서 2급시민으로 만들어 미국의 위대함을 알린다. 같은 세금을 내더라도 이민자 출신은 지역내 이슈에서 제 목소리를 다 낼 수 없는 것은 물론, 각종 수혜에서도 미국 태생 시민권자와 전혀 다른 대우를 받는다.

그래도 합법이민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미국에서 살 수 있는 합법적 지위를 가지고 시민권을 획득하면 투표권이 주어지며 나름대로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을 향유하게 해주는 편이다.

그와 다르게 소위 불법이민자들은 가차없이 추방대상에 올리면서도 있는 동안 잡히지 않으면 일주일에 60시간이 넘는 강도높은 노동과 최소임금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게 해놓았다. 잡혔을 경우, 그가 일한 노동에 대한 미지급임금은 지불하지 않아도 좋다는 대법원 판결이 얼마 전 내려지기도 했다.

문제는 이 모든 이민자 정책이 실은 전체 이민자를 겨냥하고 있음에도 합법적 신분을 가진 이민자라는 이유로 마치 다른 입장인양 생각하게 해주는 분열책동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합법적 신분으로 거주하고 투표권마저 행사하는 입장이라해도 미국에서 "Go back to your country!"를 들어본 자들은 그 분열책이 얼마나 일상에 깊이 파고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이른바 불법체류자(Ilegal Alien)라는 단어 사용에 대해 우선적인 문제제기가 있다. 체류자(Alien) 자체는 말그대로 "체류하는 자" 또는 "외부에서 온 자"의 다른 배타적 의미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불법체류자 (Ilegal Alien)라고 할 때 그 첫인상이 불법적으로 국경을 건너오는 밀입국(smuggling)이나 관광비자 등으로 합법적 입국 뒤 안 나가고 체류(overtaying visa)한 경우 등을 떠올리게 한다.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연수생으로 왔다가 안 나가고 머무르는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겠다. 불법체류자라고 규정지음으로서 사람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

어떤 경우에는 불법체류자를 싼맛에 고용해서 노동착취하는 불법적인 행위는 간과하면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시작이라고 보는 반이민자 그룹은 그들을 추방하자고 앞장서기 일쑤다. 그들은 이민자 전체가 불법체류자인양 오도하며 이민 자체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불법체류자라는 명칭을 대신해서 이민자권익옹호 세력이나 일반 뜻있는 개인들은 서류미비자(Undocumented Alien)라는 대안을 제시한다. 서류미비자라고 할 때 밀입국을 했거나 합법적 체류기간을 초과하고 나서도 난민, 망명 등의 지위로의 변경을 신청하고 허가를 기다리는 경우, 취업이민수속을 밟는 동안 미국에서 우선적으로 직장근무를 시작하는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 허가를 신청한 경우 등을 생각할 수가 있다.

이들은 엄밀히 말해서 미국내 거주를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서류가 없을 뿐이다. 그러나 허가가 나는 기간이 짧게는 1년에서 10년 이상 걸리는 데다가 그 동안 국외 여행 제한, 언제든지 추방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 수속허가날 때까지 노동착취 등 불법체류자와 거의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오히려 이들은 수속허가가 안 나면 오히려 자신의 신분을 유출시키는 결과까지 부른다.

이민자들을 대할 때 불법이민자라고 그룹짓는 것과 서류미비자라고 규정짓는데 대해 차이가 없다. 그들에게 있어 대우는 똑같고 하루하루가 힘든 삶이기는 마찬가지다. 불법체류자와 서류미비자의 숫자적 차이 또한 그들 전체가 받는 부당한 대우를 생각하면 큰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이민자 권익옹호 세력과 뜻있는 개인들은 포괄적으로 서류미비자로 규정한다. 굳이 얼마 안되는 이민자 그룹을 쪼개는 것보다 한 목소리로 부당한 대우에 대항하는게 효과적일 거라는 전략적 고려가 있을 것이고 불법체류자라고 하면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뿐만 아니라 일반여론에도 불리하기 때문이다.

미국내 이민정책과 '왜 서류미비자라고 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되어야 서류미비 학생 이민자에 대해 설명이 가능하겠다.

앞서 말한 것을 모두 모아서 서류미비로 이민온 성인이 아닌 현재 미국내 공립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신분을 말하는 것이다.

많은 이민자 권익 옹호 세력들이 서류미비 학생 이민자들을 최우선으로 정책 목표에 올리고자 하는 이유는 몇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들이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와 구체적인 입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계속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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