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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도 아닌 1심 판결을 놓고 보수언론이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다. 보수언론은 고등학생도 알 수 있는 확정 판결 전 '무죄추정의 원칙'을 마치 확정된 사실로 왜곡보도하고 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서울 신정여상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업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민사 5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6월 12일 인권학원소속 신정여상 학부모 15명이 '교사들의 수업거부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 학교 교사 34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들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각각 1인당 30만원과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1심 판결이 내리기 바쁘게 보수언론은 일제히 사설에서 '法院이 ‘배울 권리’ 지켜줘야 하는 세상(조선일보)', '전교조 법원판결 새겨들어야'(국민일보), '주목할 ‘수업거부 배상’ 판결(동아일보)'이라는 내용을 사설에 실었다. '재단의 비리와 부패에 항의해' 시위를 했던 사건을 '학생들의 배울 권리'만 강조해 전교조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기에 바쁘다.

언론의 편파보도는 한계를 초월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은 비리재단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면서 "서울 S여상의 경우 학내분규로 인한 수업결손을 메우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방학기간에 보충수업까지 했던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권학원은 2001년 4월부터 구조적인 재정 비리와 부패를 둘러싸고 학내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학비리재단이다. 교육청 감사에서 18억 9천만원의 회계비리가 지적된 바 있다.

보수언론이 금과옥조로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이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인문계 학교에서는 교실에는 엄연히 지켜야 할 법(교육과정)을 어기고 시험문제를 풀어주고 있는데도 이러한 탈법에 대해서는 보도조차 한 일이 없다.

교육과정에 엄연히 주당 몇 시간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교과목을 수능과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장도 열어보지 않는 교과목도 있다. 심지어 어떤 교과는 수능과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과목을 배우고 시험도 수능과목의 점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고 있다는 얘긴가?

법은 법적안정성이나 합목적성보다 정의가 우선이다. 보수언론의 논리라면 실정법을 위반한 4·19도 5·18도 부정해야 옳다. 정의를 가르치는 교사가 재단의 부정과 비리를 눈감고 지식만 전달하면 훌륭한 교사라 할 수 있는가? 보수언론의 논리라면 부패재단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지식전달만을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교사를 우수한 교사로 인정하는 셈이다. 보수언론이 부패재단을 편드는 이유는 부패재단과 이해관계가 있다는 뜻인가 아니면 부패한 사회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리하다는 뜻인가?

훌륭한 교사란 교과서의 지식만 전달하는 교사가 아니다. 자신이 가진 고매한 철학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심어주는 교사를 훌륭한 스승이라고 한다. 스승이 없다고 한탄을 하면서 불의에 침묵하고 시험문제를 하나 더 잘 풀어주기를 바라는 언론은 원칙도 일관성도 없다. 더 가치있는 것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정의의 편에 서는 교사를 매도하고 어떻게 교육을 말할 수 있겠는가? 보수언론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언론의 정도를 걷는다면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정의를 포기한 재판결과에 의의를 제기해야 옳다.

교육의 위기를 말한 지 오래다. 그러나 교육개혁은 지지부진하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시험문제 풀이로 날밤을 세우는 청소년들만 지쳐가고 있다. 재단의 비리와 부정부패에 침묵하라는 보수언론의 편파왜곡보도로 교육개혁은 가능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언론이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편파왜곡보도를 그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는 암담한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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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http://chamstory.tistory.co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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