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북한에 살고 있는 구(舊)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42.5%가 이남 출신인 것으로 처음 밝혀졌다. 이에 비해 남한에 살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가운데 이북출신의 비율은 5.1%이다. 이같은 괴리(乖離)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우선 남한 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일단 이들의 출생지는 전국적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군 위안부 동원이 한국(조선)에서 전국적으로 행해졌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고 하겠다.

일본군위안부 출생지는 전국적 분포

▲ 포로 수용소의 일본군 위안부들. 맨 오른쪽 임신한 여성이 북한에 생존한 박영심 할머니다.
그런데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부설 '전쟁과 여성인권센터'가 2002년에 펴낸 <일본군 '위안부' 증언통계 자료집>(이하 '증언통계집')의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한거주 위안부 피해자(192명)의 90.1%(173명)가 남한지역 출신인 반면에 북한지역(함경도, 평안도) 출신은 5.1%(10명)에 불과하다.

남한지역의 출신비율도 △경상도 55.7% △전라도 18.8% △충청도 7.8% △서울-경기 6.7% 등으로 경상도 출신이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이같은 인구학적 특성은 정진성 교수(서울대 사회학) 등의 비슷한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처럼 경상도를 포함한 남부지방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몰려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지역이 갖는 일본과의 지리적 인접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부산이 선박을 이용한 군 위안부 수송에서 위안부로 배치되는 중간지점 혹은 주요 이동통로로 활용된 경우가 많았다는 점도 부산의 배후지역인 경상도, 그 중에서도 특히 경남지역 피해자가 많다는 사실과 관련성이 크다.

이에 반해 북한에 살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가운데 남한 출신 비율은 42.5%나 된다. 이는 북한의 정대협에 해당하는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이하 종태위)가 1995년에 펴낸 증언집 <짓밟힌 인생의 웨침: '종군위안부' 편>(이하 '짓밟힌 인생의 웨침')에 실린 공개 증언자 40명의 신상과 인적사항을 기자가 분석한 결과이다.

▲ <표 1> 남북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출생지(단위 %).
이 증언집에 증언이 실린 남한 출신 17명을 다시 세분하면, △전라도 8명(20.0%) △경상도 4명(10.0%) △서울-경기 4명(10.0%) △충청도 1명(2.5%) 등으로 전라도 출신이 경상도 출신보다 곱절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비교하면 <표1>과 같다.

'해방공간'의 월남민 이주동향과 정반대

결과적으로 남북한 거주 위안부 피해자들의 출신지역별 특성을 종합하면, 해방 이전 남한 지역 출신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귀국 이후 정착지로 북한을 선택한 반면에 북한 지역 출신 피해자들이 남한을 선택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사실은 남한 거주 위안부 피해자들이 귀국할 때 이용한 교통수단(<표 2> 참조)과 귀국한 도시 그리고 귀국 연도 등에 관한 통계를 보면 △선박(50.6%)을 이용해 △부산(43.8%)으로 △1945∼1946년(68.7%)에 귀국한 경우가 가장 많았던 사실에 비추어 시사하는 바 크다. 이에 비해, '증언통계집'에 따르면 부산 다음으로 많은 귀국 도시는 △서울(8.9%) △인천(4.7%) △평양(2.1%) 순이다.

▲ <표 2> 남한 거주 종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귀국 교통수단(단위 %) . 출처: <일본군 '위안부' 증언통계 자료집>, 110쪽.
즉 남한 거주 위안부 피해자들의 대다수가 선박을 이용해 이남 지역(도시)을 통해 종전(終戰)에 즈음해 귀국했음에도 이들의 상당수는 귀국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이북지역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증언통계집>에 따르면 남한 거주 종군위안부 피해자 192명 가운데 당시 이북지역으로 귀국했던 사례는 6명(3.0%)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해방 직후부터 1948년 남한에 단독정부가 수립할 때까지의 '해방공간'에 대량의 월남민(越南民)이 발생한 38도선 이남-이북지역 주민들의 일반적인 이주동향과는 정반대의 현상이다.

어떤 이유로, 무엇에 이끌려 북을 택했나

북한 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개인의 이동경로 등 인적사항을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남한지역 출신 위안부 피해자 17명 가운데 13명(76.5%)은 중국과 소만국경 등 북방지역에서 일본군위안부 생활을 했고, 나머지 4명(23.5%)은 대만(박복이씨), 미얀마(조삼순씨), 싱가포르(리현숙씨), 인도네시아(강길순씨) 등 남방지역에서 일본군위안부 생활을 했다. 따라서 북방지역에서 위안부 생활을 한 여성들의 일부는 귀국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북한지역에 체류·거주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당시 귀국한 남한 거주 종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절반 이상이 선박을 이용했고, 주로 부산·인천을 통해 귀국했음을 감안하면 상당수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 북쪽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물론 남방지역에서 위안부 생활을 한 여성들은 어떤 이유에서건 명백히 더 적극적으로 북쪽을 선택한 경우이다.

소극적-적극적 거주이전의 선택 가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어떤 이유로' 혹은 '무엇에 이끌려' 고향이 아닌 외지(북한)를 택한 것일까. 남한 거주 위안부 피해자들의 출신지 비율과 견주어 남한 출신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북한 거주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감안하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가설1] 소극적 거주이전의 선택: 남한 출신 위안부들의 상당수는 의도적으로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북쪽을 택했다

정상적인 여성들과 달리 종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정신·육체적 피해상황 때문에 대부분 혼인을 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남한 출신이 혼인에 의해 북한으로 이주한 것과도 관계가 없어 보인다. 결국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고향 대신에 의도적으로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북쪽'을 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인 위안부'와 달리 '조선인 위안부'들이 해방된 조국에 대해 가졌을 '죄의식'은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데 시사하는 바 크다.

"조선인 '위안부'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일본인 '위안부' 문제를 검토할 때 중요한 문제는 위안소를 찾아오는 남성과의 관계이다. 일본 여성들에게 일본 군인은 자기나라 남성들이었다. 우리 눈에 익숙한 사진, 위안소 정문에 걸려 있는 '몸도 마음도 바치는 일본 여성의 서비스(身も心も棒ぐ大和撫子のサゲイス)'라는 구호는 관제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많은 일본인 '위안부'의 심정이 100% 이 구호 같지는 않았겠지만 '종군위안부'의 일면이 있었을 것이다…(중략)…여기에서 일본인 '위안부'와 조선인 '위안부'가 놓인 입장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다. 조선인 '위안부'에게 일본은 우리의 적으로, 전쟁에 패해야 우리에게는 해방이 오는 것이었다. 조선인 '위안부'들은 적국의 남성, 바로 적에게 계속 성폭행을 당한 것이었다."
(윤정옥, <'조선 식민정책'의 일환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부산 앞바다 귀국선에서 투신자살한 위안부들

실제로 지난 1994년부터 국외에 생존해 있는 조선인 구 일본군 '위안부'들을 면담해온 윤정옥에 따르면, 중국에 거주하는 종군위안부 피해자 가운데는 고향에 돌아갈 수 있었는데도 스스로 포기한 경우가 꽤 있었다. 또 이들 가운데는 정작 그리운 고국까지 돌아와서 고국 땅을 밟기 직전에 자살한 경우도 있었다.

"김지영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일본이 항복한 후 상해에서 귀국선을 기다렸다. 그곳에는 조선 사람이 많이 살던 지역에 술집이 열 곳쯤 있었고 한 집에 '위안부'가 3∼4명씩 있었다. 석 달쯤 기다려서 귀국선을 타게 되었을 때에 거의 모든 '위안부'가 귀국을 포기했다. 다만 네댓 명만이 배에 올랐다. 30∼40명 중 5명 정도만 귀국을 결심했다는 말이다. 막상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상륙 수속 관계로 하룻밤을 배에서 묵어야 했다. 상륙 예정이던 날 새벽에 두 여성은 갑판에서 투신자살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부모형제가 기다리는 조국에 다 와서 끝내 자살하게 만들었을지는 불문가지의 일이다. 조선인 피해자들에게 '위안부'가 되었다는 것은 '적'에게 순결을 빼앗겼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후에 살아남아 돌아온 일부 종군위안부들은 커다란 수치감으로 인해 자신의 과거를 숨겼다.

생존자들의 절대 다수는 자기의 부모에게조차 이 사실을 숨겼으며 일부 부모들은 자기 딸의 과거를 알았으나 딸의 장래를 생각해 오히려 비밀에 붙일 것을 권고하거나 심지어 피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남북한이 공히 강력한 정절 이데올로기를 강조해온 가부장제 사회라는 점에 비추어 남북한의 위안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성이다.

"그들은 부득불 자기가 위안소에 있었던 기간을 일본 군대의 '식당부' '간호부' '세탁부'로 근무한 것으로 위장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어떤 여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변성명을 하고 다른 지방에 가서 정착하기도 하였다. 이국 땅에 그냥 남았거나 다른 나라로 가서 살고 있는 여성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전 '종군위안부'인 조선인 여성이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나라 및 지역은 중국, 일본, 타이, 홍콩 등이다." (북한 '일제의 조선강점 피해조사위원회', <'종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진상조사 중간보고서>)

북한 거주 위안부는 넓은 의미의 이산(離散)가족

경남 함양군 금봉면의 한 막벌이 노동자의 6자매 중 둘째로 태어난 황소군씨는 1943년 7월 위안소를 탈출해 한 조선사람 집에 숨어살다가 해방된 후에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 또한 '어지러워진 몸' 때문에 고향을 등졌다.

"1945년 8월 조선이 해방된 후 나는 조선으로 나왔지만 일본군 놈들에 의하여 어지러워진 몸인 것으로 하여 고향에는 갈 수 없었다. 나는 강동 땅에서 '위안부' 생활의 후유증으로 39살까지 시집을 가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날의 생활을 숨기고 아이 4명이 있는 박은홉의 후처로 들어가게 되었다. 물론 자식을 낳을 수 없었다."(종태위, <짓밟힌 인생의 웨침>)

이처럼 종군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은 결혼을 당초부터 하지 않았거나 결혼을 하였어도 '위안부' 생활의 결과로 그후 가정이 파괴된 여성들이 적지 않았다. 결혼을 한 경우라도 미혼 남자와 결혼한 사례는 8건밖에 없으며 대체로 자식이 있는 기혼 남자의 후처로 들어간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얼마 안되는 기혼 피해자들도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선 될 수 있는대로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북한 지역)을 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기자가 북한 거주 일본군위안부 공개 증언자 40명의 신상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노현화·리계월·리보부·박영심씨 4명만 출신지와 거주지가 같았다. 따라서 이들의 문제는 넓은 의미의 이산(離散)가족 문제인 것이다.

[가설2] 적극적 거주이전의 선택: 해외에서 귀국한 남한 출신 위안부의 상당수는 '반봉건-민주개혁'에 앞장선 북쪽을 택했다

그러나 이런 인구학적 특성을 위안부 피해자들의 '죄의식'으로 인한 소극적인 거주이전의 선택의 결과로만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오히려 자기가 태어난 곳을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한 대다수 당시 여성들과 달리, 비록 강제와 타의에 의한 것일망정 이국땅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위안부 여성들이 적극적인 거주이전의 선택의 결과로 북쪽을 택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이를테면 종군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일제의 잔학상과 경험이 이들의 사회적 의식을 깨우쳐 해방 이후 '친일파'가 득세한 남한보다는 친일파 청산에 앞장선 북한을 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종군위안부 여성들의 경우 봉건적인 남성 가부장제도와 일제 식민지배체제가 온존하는 이중적인 착취구조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이들의 귀국을 전후해 북쪽에서 실행한 토지개혁과 같은 민주개혁 조처들과 광범위한 인민대중을 동원한 군중노선은 이들의 거주이전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실로 1946년 3월에 단행한 토지개혁은 장기간 봉건적 착취에 시달리고 일제통치하에서 2중3중의 착취와 압박을 받아온 조선농민들의 최대의 욕망인 제 땅을 가지고 제 농사를 짓는 것을 실현시켜준 조처였다. 특히 북한의 인민정권은 여성들에게도 남자들과 똑같이 토지를 분배함으로써 여성들의 사회적 해방과 남녀평등권 실현을 통한 여성문제 해결을 시도했고, 이로써 토지개혁 때 2만5700여명에 달하는 여성선전원들이 토지개혁법령을 해설하는 정치사업을 진행하는 '여성 참여'의 성과를 거두었다.

▲ 남북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감격적인 상봉. 왼쪽은 북한 거주 김영실 할머니이고, 오른쪽은 남한에서 첫 증언자인 김학순(사망) 할머니이다.

북한의 토지개혁과 '민주개혁'이 유인

이밖에 여성들의 이름에서 일본식 표현인 '子'자(字)를 없애게 하는 등의 친일잔재 청산작업과 성인여성이 절대다수였던 문맹자에 대한 문맹퇴치운동, 그리고 1946년 7월 30일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공포함으로써 조성된 남녀평등 분위기 등도 봉건주의와 일제식민체제라는 이중구조 하에서 착취당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북에 남도록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관련해서도 당시 북쪽은 노동법령의 공포로 노동생활 분야에서 남녀불평등의 잔재를 없애고 여성들도 남자들과 똑같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법적 담보를 갖게 됨으로써 산업분야의 여성 진출비율이 해마다 급증한 것도 이들이 '북에 남은' 혹은 '북으로 간' 적극적인 동기 가운데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테면 김귀옥 교수(성공회대)과 브루스 커밍스(B. Cumings) 등의 연구에 따르면, 해방 시기 월남민의 월남동기는 크게 보아 귀향, 정치·사상적 동기, 식량난과 같은 경제난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해방 직후 월남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 귀향과 정치·사상적 동기는 인구의 지리적 이동을 야기한 일제의 한반도 지배·점령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조사결과는 역설적으로 남북한 거주 일본군 위안부들의 귀국 이후 이주 및 정착성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1946∼1948년까지의 월남민의 연·월별 분포와 "월남인들이 가장 많은 해는 북한에서 '토지개혁'과 '민주개혁'이 있었던 1946년이었다"는 분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월남민 정착촌 거주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한 김귀옥 교수에 따르면, 해방시기 월남민의 월남동기는 크게 귀향, 정치·사상적 동기, 식량난과 같은 경제난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남북한 거주 종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출신비율과 이주경향을 보면 이중 어떤 동기와도 부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북한 거주 피해자들 가운데 이남 출신 비율(42.5%)을 보면, 해방 이후 북한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진 것으로 간주된 '정치·사상·종교적 박해'와 일제의 남농북공(南農北工) 정책과 1946년 말부터 취해진 미군정의 남북교역 제한조치로 식량난이 야기되었지만 이들은 월남민이 대다수인 피난행렬을 따르지 않고 '북에 남은' 것이다.

결국 남북한 거주 위안부들은 위안부 동원 전의 피폐한 일제·봉건 '식민지의 딸'이라는 개인적 상황과 이들이 겪은 강제 동원방식 그리고 성노예로서의 군 위안부 생활 등에서는 큰 차이점이 없었다. 그러나 귀국 순간부터 이들의 행로는 달라졌다. 여기에는 '해방공간'이라는 이들의 귀국시점에 맞춰 한반도의 남과 북에서 각각 단행한 상이한 '개혁조처'들과 정치·경제적 상황이 개인의 거주이전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태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