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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법조인들
ⓒ 오마이뉴스 권박효원
법학과 교수와 변호사들이 구체적인 SOFA 개정 요구안을 들고 나섰다. 미군장갑차 여중생 압사 사건 이후 지금까지 시민단체들이 외쳐온 '형사재판관할권 이양' '불평등 한미SOFA 개정'의 구체적인 형태를 제시한 것이다.

13일 오전 10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연 법학과 교수와 변호사들은 한미 SOFA 8개 조항의 개정을 요구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과 교수는 "미독 SOFA, 미일 SOFA와 비교해서 한미 SOFA가 뭐가 문제인지, 어떤 점을 바꿔야 하는지 알리는 것이 법률가들의 임무"라고 취지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한미 SOFA의 인적적용 범위 축소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재판권 포기 기준 설정 △ 사건 발생 즉시 초동수사 실시 △ 모든 범죄에 대해 기소시 신병인도 △ 미 정부대표가 입회하지 않은 경우 행해진 진술의 증거능력 부인 등의 조항 삭제 등을 제안했다.

무죄판결 "부당한 재판, 되돌려야"

▲ 이정희 변호사는 "미군 당국은 한국민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정치적 기소를 한 듯 하다"고 강조했다.
ⓒ 오마이뉴스 권박효원
법학과 교수와 변호사들은 사고 미군들에 대한 무죄평결에 대해서도 "부당한 재판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정희 변호사는 "이번 재판은 미국이 그렇게 자랑하는 배심원제도의 기본적인 장점을 살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을 시작하면서 주한미군으로 이루어진 배심원들의 적합성을 충분히 점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정희 변호사는 또한 "검찰의 주장은 미 수사당국의 발표에서 한 발도 나가지 못했다. 한국 검찰의 수사도 전혀 참고하지 않았다"며 "니노 병장, 워커 병장에 대한 기소는 한국인의 분노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기소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광택 국민대 법학과 교수 역시 "잘못된 재판은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 재판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번 재판에서는 한국검찰이 밝혀낸 통신기기 이상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지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재기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0년 전 'LA 흑인폭동'의 원인이 됐던 '로드니 킹 사건'에서처럼 국민들의 여론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개정요구를 담은 선언문을 미 대사관에 전달했으며 외교통상부에도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전달했다. 이후 이들은 SOFA 개정에 대한 법적지원을 꾸준히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률가들이 제시한 개정 요구안

1. 미군이나 군속의 직계가족이 아닌 기타 친척과 초청 계약자까지 SOFA를 적용받도록 한 조항은 미일SOFA, 나토SOFA 수준으로 인적적용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2. 미군장성이 발행하는 공무증명서에 따라 1차적 재판권의 귀속을 확정하는 조항은 대한민국 사법주권과 피해자의 평등권·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므로 삭제하고, 미일SOFA와 같이 법관이 최종적으로 공무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3. 대한민국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 측에게) 미군당국의 1차적 재판권 포기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여 재판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전속적 재판권까지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한 합의의사록 규정을 삭제하고 양국간의 재판권포기에 관하여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4. 사건 발생 즉시 통보·현장보존·현장검증·피의자 진술청취·수사기록 공유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야 한다.

5. 기소시 신병인도 원칙이 12개 중대범죄에만 적용되도록 한 합의의사록 규정을 폐지하여 모든 범죄에 관하여 기소시 신병인도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6. 미국 정부대표가 입회하지 않을 경우 행해진 진술의 증거능력 부인, 피고인 불출석권 및 위신손상을 이유로 한 심판거부권 인정, 검찰의 상소권 제한에 관한 규정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 사법주권을 유린하는 조항이므로 즉시 삭제되어야 한다.

7. 독일보충협정 및 미일 협정과 같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통제조항을 두어, 미군에게 기동훈련 사전통보의무를 부과하고 위험한 훈련을 중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8. 2000년 개정시 개악된 영어본 우선조항을 영어본과 한국어본이 효력에 있어 동등하고 그 해석에 차이가 있으면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재개정하여야 한다.
/ 법조인 19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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