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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로 향하는 김현규 전 의원. ⓒ 오마이뉴스 황방열


윤태식 씨의 양대 로비축으로 활동했던 김영렬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과 김현규 전 의원이 1일 저녁 구속됐다.

서울지방법원은 이날 저녁 9시 40분 김 전 사장과 김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주장한 혐의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각각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상법상 특별 배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지법은 "범죄사실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99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14억 9천여만원의 어음할인 보증을 받았으며 자신의 패스21 주식을 매각해 76억원의 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1억9천여만원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다.

김 전 사장은 또 패스21의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S증권이 10억원을 투자해 패스21 주식을 매입하려한다는 내부정보를 입수하고 자신 소유의 패스21의 주식 5000주를 S증권에 매입토록 해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그의 부인 윤아무개 씨도 남편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남편이 구속됨에 따라 구속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전 의원은 2000년 4·13총선 직전인 3월 윤태식 씨에게 "정·관계 지인들을 소개하는 등 그 동안 많이 도와주었으니 선거 때 도와달라"면서 4억원의 정치자금을 요청해 1억원을 받았고, 98년 9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패스21 설립과 증자 과정에서 윤 씨와 공모해 3차례에 걸쳐 30억 원을 가장납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밤 10시 30분 김 전 사장이 서울구치소로 떠났으며, 2∼3분 뒤 김 전 의원이 뒤따랐다.

한편 검찰은 패스21의 회장을 지낸 이규성 전 재경부장관, 김정길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성남 전 부패방지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서면조사결과 이들의 진술과 윤 씨 및 주변인물들의 진술이 일치하며 정·관계 로비에 관여하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김영렬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 ⓒ 오마이뉴스 황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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