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국방일보 인터넷 사이트 ⓒ 국방일보
지난 13일 국방부가 민주당과의 당정회의에서 용산 기지내 미군아파트 건립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16일자 국방일보 1면 전체와 2면을 통해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 아파트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글을 대대적으로 싣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방부는 국방일보를 통해 "현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보존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단독이나 연립주택, 소규모 상가와 같은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될 수 있다"며 "녹지 공간의 보존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인 개발도 가능하다"고 밝혀 주한미군의 아파트를 용산기지내에 건설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국방부의 입장은 "미군이 아파트 건설을 추진중인 용산기지 내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아파트를 지을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는 서울시와 상반된 것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정책기획부 명의로 쓴 '용산기지 미군 숙소 건립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제목의 국방일보 기고문을 통해 "주한미군은 한국 안보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주택문제 해결은 기본적으로 국가안보 및 전략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면서 "주한미군의 주거환경은 전세계에 근무중인 미군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실정으로 이의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하고 시급한 사안으로서 주한미군의 사기와 준비태세의 향상은 궁극적으로 우리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의 주택 문제는 삶의 기본에 관한 것으로 반미감정이 확산되거나 한·미 동맹관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또한 향후 대책에 대해 "미측과 2002년 1월까지 최초계획서 양식 및 관련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세부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위한 자료가 마련되면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본다"면서 "용산기지 이전 및 미군 숙소 건립과 관련된 제반 문제는 주한미군사, 관련 부서,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국방부가 국방일보 등을 통해 대대적인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지난 13일 민주당과의 당정협의 현안보고에서 밝힌 문건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권영효 국방부 차관은 현안보고를 하면서 "언론 기고나 언론사 협조를 통해 용산 기지 내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용산기지내 아파트 건립 필요성에 대한 범정부 협조 및 설득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기지 반환 약속 어디 가고 아파트 신축 웬 말"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아파트 건립계획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선 시민운동단체 대표들. ⓒ 오마이뉴스 김시연

"녹지 공간의 보존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인 개발도 가능하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기고문에서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한 이해'라는 항목을 통해 이번 아파트 건축과 함께 불거진 문제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거나 해명을 해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최근에 일고 있는 논란에 대한 국방부의 반박글을 정리한 것이다.

▲지난 90년 이미 한·미간 용산기지 이전에 합의했음에도 왜 아직까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현재도 이전 합의는 법적으로 유효한 상태이나 대체부지, 이전비용 등의 문제로 기지 이전이 보류된 상태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는 `용산 문제 관련 한·미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상시 가동해 이 문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주한미군이 현 용산기지 내에 군 숙소를 건립하는 것이 사실상 용산기지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
"주한미군의 용산기지 내 숙소 건립 계획은 당장 심각하게 노후한 숙소를 개선해 주한미군의 삶의 질을 시급히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용산기지 이전 계획은 막대한 비용과 대체부지 매입의 어려움이 있어 중장기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이므로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사안이다."

▲주한미군이 SOFA의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용산기지 내 군 숙소 건립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올해 4월 발효된 개정 SOFA에는 미측이 사전에 건립계획을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아직 구체적 시행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개정 SOFA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건립계획 통보 및 협의를 위한 세부절차, `최초계획서(건축협의를 위한 구비서류)' 양식 등을 올해말까지 마련하도록 했으나 지금까지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 미군 아파트단지가 건립될 예정인 용산 사우스포스트 연립주택단지 앞 육교 위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 ⓒ 오마이뉴스 김시연
▲용산문제를 `한·미 고위급 정책 협의회'에서 해결하겠다고 한 지 하루만에 당정협의에서 용산기지 군 숙소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이유는.
"당정협의시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과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해' 군 숙소 건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내 건설법, 개정 SOFA 등 적법 요건 충족시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서 한·미간 협의를 통해 미측의 군 숙소 건립 계획을 관련 기관과 협조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다."


다음은 국방일보 16일자 1면 보도 내용 전문

“국가 안보차원서 접근해야”

최근 주한미군이 용산기지 내에 군 숙소를 신축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관심과 더불어 비판적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주지하듯이 주한미군은 한반도 전쟁 억제 및 역내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의 정치·경제적 부담도 경감시키고 있다. 또한 향후 통일과정에서 안보적 불안정 요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통일 후 지역안정 및 균형세력으로서 한·미 공동이익 실현을 위해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 작전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도 한반도 주변 안보정세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안보상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용산기지 내 주한미군의 숙소 건립 문제로 인해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돼 양국간의 동맹관계를 약화시키게 된다면 이는 매우 우려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문제와 관련된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키고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용산기지 이전사업 추진 경위 및 현 상황, 주한미군이 안고 있는 심각한 주택난과 용산기지 내 군 숙소 건립 계획, 그리고 본 사안에 대한 몇가지 핵심적인 국민적 관심사항을 살펴보고 향후 대책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용산기지 이전 사업 추진 경위 및 현 상황

용산기지 이전 문제는 1988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지시로 검토되기 시작해 같은 해 6월 칼루치 미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간 논의가 본격화했으며, 1990년 6월 당시 이상훈 국방장관과 메네트리 주한미군사령관 간에 합의각서가 체결됐다.

용산기지 이전에 관해 합의된 기본원칙은 이전비용 일체를 우리측이 부담하되 이전 당시 시설수준 이상의 대체시설을 제공하며 동일한 수준의 작전능력 유지를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미측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소요비용으로 91년 당시 금액으로 17억달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방부는 합의서 체결 이후 미국과의 실무협상을 본격 추진하면서 92년 11월에는 용산기지 영내에 위치한 골프장을 우선 환수했으며, 현재는 용산가족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용산기지 이전 문제는 당시 미 정부가 추진하던 주한미군 일부 감축 계획이 92년에 중단되어 이전 대상 시설이 당초 판단보다 크게 확대됨으로써 이전 완료 시점인 96년말 기준으로 95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한·미간의 비용 협의가 타결되지 않아 추진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한·미간의 협의는 지속하되 주한미군의 장기적인 주둔 전망을 감안,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한·미간의 협의는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나 한·미간 용산기지 이전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소요경비 조달 방안이 마련되고 적절한 대체 부지가 확보된다면 지금이라도 한·미간 논의를 통해 용산기지를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이 미측의 기본 입장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 12일 `한 ·미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이를 가동함으로써 새로운 협의의 장을 마련했다.

◆주한미군의 심각한 주택난과 용산기지 내 미군 숙소 건립 계획

주한미군은 노후 숙소를 개선하고 주한미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용산기지 내에 군 숙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용산기지 내에 30~40년 된 기존 746세대의 주택을 헐고 10년에 걸쳐 1066세대를 건립하려는 계획 아래 그 1단계로 2002년 8월부터 2004년 8월까지 96세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주한미군의 군 숙소 건립 계획은 매우 열악한 주한미군의 주택 사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 보급률에 있어 일본이나 독일에 주둔중인 미군의 경우는 70% 이상(주일미군 72%, 주유럽미군 74%)인 반면, 주한미군의 기혼자 숙소 입주 비율은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몇십년 전에 건립된 노후숙소는 주한미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군들 사이에는 한국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으며, 심지어 한국 근무를 제안받은 군인 2명중 1명은 한국 근무를 기피하는 추세다.

이는 결국 주한미군의 질적 저하는 물론 전투준비태세 유지에도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주한미군 숙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미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의 안보이익을 위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주한미군의 주택난 해결을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해 주어야 할 입장에 있다. 용산기지 내 군 숙소 건립과 관련해 정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과 국내법 범주 내에서 국민정서를 고려하면서 미국 및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한·미 동맹관계의 발전과 주한미군의 준비태세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한 이해

첫째, 지난 90년 이미 한·미간 용산기지 이전에 합의했는데 왜 아직까지 용산기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주한미군은 용산기지를 반환할 의사가 없는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도 이전 합의는 법적으로 유효한 상태이나 대체부지, 이전비용 등의 문제로 기지 이전이 보류된 상태다.

한·미 양국은 이번 용산기지 반환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한·미 동맹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12일 국방부 정책보좌관과 주한미군사 참모장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용산문제 관련 한·미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구성했다. 이 협의에서 한·미 양측은 용산기지 이전 합의가 현재도 유효하며 따라서 언제든지 용산기지에 관한 재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를 재확인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이전비용, 대체부지,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 전망 등 현실적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는 `용산 문제 관련 한·미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상시 가동해 이 문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주한미군이 현 용산기지 내에 군 숙소를 건립하는 것은 사실상 용산기지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용산기지 내에 군 숙소를 건립하는 것이 용산기지 이전 계획 백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주한미군의 용산기지 내 숙소 건립 계획은 당장 심각하게 노후한 숙소를 개선해 주한미군의 삶의 질을 시급히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고, 용산기지 이전 계획은 막대한 비용과 대체부지 매입의 어려움이 있어 중장기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이므로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사안이다. 국방부는 용산기지 내 미군 숙소 건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셋째, 주한미군은 SOFA의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용산기지 내 군 숙소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한미군은 지난 5월 국방부에 공식 통보했다고 하는데 국방부는 이를 은폐한 것인가. 국방부는 이런 사실을 왜 국회와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는가.

개정 이전 SOFA에 의하면 우리측은 공여지(미측에 사용토록 허가해준 토지)내 미측의 건립 행위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즉 건립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미측에 있었으며 과거 용산기지 내 `드래건 힐' 여행자 숙소 건립이 문제되었던 것도 이에 연유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국방부는 지난해 SOFA 개정시 공여지 내 건립 문제와 관련된 한국민과 지자체의 관심을 집중 제기해 `건립계획 통보 및 협의' 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올해 4월 발효된 개정 SOFA에는 미측이 사전에 건립계획을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아직 구체적 시행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즉 개정 SOFA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건립계획 통보 및 협의를 위한 세부절차, `최초계획서(건축협의를 위한 구비서류)' 양식 등을 올해말까지 마련하도록 했으나 지금까지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올해 3월 우리측은 최초계획서 양식과 협의 및 통보를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한 후 공식 통보 및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과 함께 최초계획서 양식 초안을 미측에 제시했고, 미측은 합의된 최초계획서 양식이 없는 상태에서 5월17일 사업계획을 우리측에 설명하고, 5월21일 자체 건립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후 우리측은 5월23일 미측이 제출한 건축계획서 자료가 부족해 공식적인 건축협의가 곤란하다는 입장과 함께 추가 자료 요청 및 최초계획서 양식 조속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미측은 5월25일 미측 최초계획서 양식 초안과 함께 추가 자료 제공없이 이미 제출한 내용으로 건축협의를 하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7월19일 우리측은 미측 최초계획서 양식 초안 수정을 요구했고, 10~11월 SOFA 시설구역분과위 회의를 통해 미측 초안 수정을 지속 요구했다.

한·미간에 이러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는 기간 중에 동 사안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오해가 발생했다. 즉 미측은 5월 우리측에 제시한 설명과 건립계획서를 `공식통보'로 간주했으나, 국방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기에는 제출된 자료가 미흡해 이를 `사전 자료 제공' 수준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미간의 협조가 완료되지 않아 이를 국회나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었다.
이번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12월11일 한·미가 최초계획서 양식 및 관련 세부절차를 내년 1월15일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한 만큼 용산기지 내 미군 숙소 건립과 관련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이 최초계획서 양식에 입각한 자료를 토대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 미측과 건립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국방부가 용산문제를 `한·미 고위급 정책 협의회'에서 해결하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당정협의에서 용산기지 군 숙소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국방부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국방부는 용산기지 관련 제반 현안문제를 `한·미 고위급 정책 협의회'를 통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당정협의시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과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해' 군 숙소 건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내 건설법, 개정 SOFA 등 적법 요건 충족시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서 한·미간 협의를 통해 미측의 군 숙소 건립 계획을 관련 기관과 협조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다.

다섯째, 용산기지 군 숙소 건립예정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인데 법규상 군 숙소와 같은 건립물을 건립할 수 있는 지역인가.
현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보존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단독이나 연립주택, 소규모 상가와 같은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될 수 있다. 또한 녹지 공간의 보존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인 개발도 가능하다.

여섯째, 미군은 용산기지 외에 오산과 대구 등에 2000여 가구의 군 숙소를 더 짓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현재까지 용산기지 이외 미군 숙소 건립과 관련해 한·미간 협의되고 있는 것은 없으나 미측이 공식적으로 통보해 올 경우 관련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 향후 대책 ·결언

주한미군은 한국 안보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주택문제 해결은 기본적으로 국가안보 및 전략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주거환경은 전세계에 근무중인 미군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실정으로 이의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하고 시급한 사안으로서 주한미군의 사기와 준비태세의 향상은 궁극적으로 우리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주택 문제는 삶의 기본에 관한 것으로 반미감정이 확산되거나 한·미 동맹관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방부는 미측과 2002년 1월까지 최초계획서 양식 및 관련 세부절차를 마련할 것이다. 세부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위한 자료가 마련되면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본다. 용산기지 이전 및 미군 숙소 건립과 관련된 제반 문제는 주한미군사, 관련 부서,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해결해 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한·미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보장함으로써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고 주한미군의 사기와 복지에도 지장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용산기지 이전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나 대체부지 및 이전비용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해결책 모색이 어려우므로 국방부는 앞으로 이미 구성, 가동중인 `한·미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용산기지 이전문제에 대해서도 중장기적 차원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다.

〈국방부 정책기획국〉

태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오마이뉴스 편집부의 뉴스 아이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