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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99년부터 2년 넘게 미뤄왔던 삼미특수강 관련 소송에 대해 포항제철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들에 대해 지난 97년 중앙노동위원회가 복직판정을 내린 것과 이어 99년 서울고등법원이 해고노동자들을 복직시키라며 내린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7일 대법원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포철 계열사인 창원특수강(주)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 대해 '포철의 부당해고였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지난 97년 포철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정리해고된 노동자 2342명중 아직까지 재고용이 안 된 182명의 복직은 더욱 어렵게 됐다.

삼미특수강은 지난 4년 동안 인수방식문제를 놓고 '자산매매 방식이었냐, 영업양도 방식이었냐'를 다투는 논쟁에 휘말려 왔다. 고등법원 판결까지는 '자산매매 방식을 빈 영업양도'라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철의 삼미인수는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포괄적으로 이전 받는 영업양수·양도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삼미인수방식은 (고용을 승계 할 의무가 없는) 자산매매 방식이었다"고 판단했다.

원심파기 판결에 대해 '삼미특수강 고용승계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기업인수 합병과정에서 자산인수의 편법으로 노동조합을 와해하고, 마음대로 정리해고를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삼미특수강 특별위원회는 또 "오랜 세월 고민하고 연구한 것이 고작 자본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면 자본의 시녀로 전락한 대법원의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같은 날 성명에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로 인해 앞으로 있을 구조조정 및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인수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은 크게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법의 이름을 빈 노동자에 대한 사법사살"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또 "포철이 삼미특수강을 실제로는 영업양도인데도 고용승계를 피하기 위해 자산매매 형식을 빌어 인수한 것"이라며 "기업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고용승계를 의무화하는 법률개정 작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민주노총 성명

기업 살 때 불법 대량해고 길 터준 대법원 

- 포철 삼미 인수 균형 잃은 잣대로 자산매매 단정 납득 안돼 
-국회에서 '기업변동 때 고용승계 의무화' 법률 개정 서둘러야 

1. 오늘 2001년 7월 27일 대법원이 지난 97년 포철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정리해고된 근로자 182명에 대해 '부당해고가 아니며 포철은 고용승계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 외국자본의 국내 기업 인수 등 기업 인수 과정에서 대량 해고의 길을 터준 것으로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민주노총은 대법원의 판결을 법의 이름을 빈 노동자에 대한 사법사살로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국회 차원에서 기업변동 과정에서 발생할 엄청난 정리해고를 막을 수 있는 법률개정 작업을 서두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포철의 삼미 인수를 영업양수로 볼 수 없는 자산매매라고 단정했으나, 그 내용은 대부분 영업양수의 조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한 가운데 포철 기업 처지에서 사실 관계를 조합하고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또 영업양수일 때 고용승계 의무를 지운 대법원의 일관된 지난 판결과 법학계의 통설 이 안고 있는 취지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정리해고 요건도 지키지 않는 탈법 불법 해고를 막기 위한 데 있다는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결은 실제로는 영업양수 이더라도 계약서만 자산매매로 쓰고 겉치례 취지 설명만 덧붙인다면 불법 대량 정리해고를 자행할 자유를 사용주에게 주는 것밖에 더 되는가. 

3. 대법원 판결은 또한 무능한 삼미재벌 2세가 무리한 사세확정 등 천민경영으로 기업을 부도낸 데서 비롯된 책임과 부담을 모두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불편부당한 법 해석이 아닐 수 없다. 청춘을 노동현장에 바친 50대 노동자들은 무능한 삼미재벌에게 채이고, 비정한 포철에 얻어맞고, 균형을 잃고 자본의 눈으로만 법전을 해석하는 대법원에게 또다시 몽둥이질을 당하고 만 것이다.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이 사회의 약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노동권이 지켜질 수 있단 말인가. 중학교 다니던 아이가 대학생이 된 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싸워온 노동자들이 대법원 판결 뒤 가눌 수 없는 눈망울로 창원으로 내려가던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4.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줄 이을 외국자본의 국내 기업 인수 등 기업변동 과정에서 사용주들이 법이 정한 최소한의 정리해고 요건도 갖추지 않은 불법 탈법 정리해고를 저지를 수 있는 길을 터준 꼴이 됐다. 그렇지 않아도 장기실업과 구직포기, 비정규직 증가 등으로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불안하고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는 가운데, 이런 식으로 대량 정리해고가 확대된다면 노동자들은 엄청난 고용불안을 겪게 되고 사회갈등은 더욱 더 심각해질 것이다. 
우리는 국회가 서둘러서 이를 막을 수 있는 법률 손질 작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미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에서는 지난 4월 근로기준법 30조 2항(신설 - 근로관계의 이전), 노동조합법 제28조 2항 (신설 - 근로관계 이전과 노조의 존속), 32조 2항(신설 - 근로관계 이전과 단체협약의 효력),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 제23조 2항(신설 - 근로관계 이전과 의결된 사항의 효력)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를 위한 법률 개정안 등 주내용으로 하는 '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청원한 바 있다. 또 한나라당도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 제29조 2항(사업양도시 근로관계 등의 승계) 등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승계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비춰보면 앞의 두 개정안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야는 하루빨리 기업변동 과정에서 대량 정리해고를 막을 수 있는 법률 개정 작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1.7.27.민주노총

<삼미특수강 고용승계 투쟁 일지>

1996년 12월 16일 회사측의 일방적인 회사 분할 매각 발표 
1997년 2월 17일 포항제철이 자산매매 형식으로 삼미 인수 계약 
1997년 3월 24일 부터 10월말까지 1,2차에 이은 3차 상경투쟁(새정치 국민회의 삼미와 진상 조사단 구성 활동, 명동성당 집단 단식농성, 포철의 삼미특수강 위장 정리해고 철회와 고용안정 공동대책 위원회 구성활동, 공청회, 국회에 문제해결 청원서 제출, 고용승계 쟁취를 위한 장기 기증 및 44명 집단 단식 농성 돌입(20일간) 
1997년 12월 17일 중앙 노동 위원회 전원 복직 승소 판결 (부당해고 이므로 원직에 상응하여 복직 시켜라) 
1998년 4월 22일 민주노총 지도부 면담중 단병호 부원장의 사태해결 촉구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중앙 노동 위원회의 판결을 존중하여 즉각 해결토록 하였으니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함 
1998년 5월 21일 부터 9월 24일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투쟁 
1998년 6월 5일 민주노총과 정부간 노정합의-정부와 노사정위원회는 관계당사자간(정부,포철, 삼특노조,금속산업연맹)의 만남을 주선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한다. 
1998년 7월 23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두 위원장과 김 원기 노사정 위원장 철야교섭으로 노정합의-포철 계열사(협력업체 제외)에 우선 취업 시키고 관련 재판이 끝나면 결과에 관계없이 본인이 원할 경우 창원 특수강으로 취업 시킨다. 
1999년 1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전원 원직 복직판결 
1999년 6월 5일 부당해고로 인한 가정파탄으로 이 광수 해고 노동자 목메어 자살 (복직판결 받은 182명중 1명) 
1999년 7월 1일 국회의원(37명),합리적이고 조속한 재판촉구(대법원 계류)를 위한 건의서' 대법원에 제출 
1999년 9월1일 창원 특수강과 노동부의 무성의한 태도로 2년간에 걸친 26차례의 교섭 결렬 
1999년 9월 11일 고용승계 투쟁 1,000일 기념집회 포스코센타 앞에서 가짐 
1999년 10월 5일부터 상경투쟁 계속 진행 
1999년 12월 6일부터 민주노총 3대 요구안에 삼특문제 걸고 민주노총과 함께 국회앞 동계 철야 농성 투쟁을 벌임 
1999년 12월 13일 고용승계 투쟁 중 여의도 농성장에서 강성철 지유광 이만수 씨 정년퇴임식 
2000년 1월 28일 산업사회연구소 주최 정책토론회 '기업의 양도·인수에 따른 고용승계 여부 - 삼미사례를 중심으로' 
2000년 2월16일 호주 광산철강업체 BHP노조 지원 국제연대집회(호주 대사관 앞) 
2000년 3월7일 고용승계 투쟁 1178일째 맞아 전국 대장정 돌입 - 전국 23개 주요도시 집회, 홍보 
2000년 3월18일 고용승계 투쟁 1189일째 맞아 서울 입성 원직복직 촉구 서울진격투쟁대회 개최 
2000년 3월28일∼31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삼미특수강 고용승계' 촉구 결정 채택 
2000년 10월11일∼20일 고용승계 투쟁 1395일째 맞아 고용승계 촉구 전국 자전거 대행진 돌입 
2000년 10월20∼11월12일 : 서울상경투쟁(포스코센타. 여야당사. 과천정부청사 항의집회.), 국회국정감사 3개 상임위(법사위. 산자위.환노위)방청 모니터활동 및 대법원 판결촉구 건의서 서명작업. 
2000년 12월5일 : 16대 국회 국정감사후 노동부장관 국감답변 삼미사건 이행촉구 결의후 상경(노동부장관 사태해결촉구이행까지 서울상경 노동부항의 투쟁 결의함) 
2000년 12월5∼12월9일 : 과천장부청사 노동부장관 삼미사건해결 이행촉구집회 및 장관면담 요구집회 
2000년 12월8일 : 김호진 노동부장관 면담 및 특위요구사항 제안서 제출함 
2001년 2월 : 대법원 16대 국회의원 탄원서 제출(민주당31명, 한나라당24명, 자민련2명 합57명) 
2001년 3월 : 입법청원 "고용승계 관련" 국회의원 서명작업 진행중,,, 
2001년 4월 11일 : 무기한 서울상경투쟁(청와대앞,대법원앞 일인시위등, 청와대 국회 포철 노동부등 계속 투쟁 
2001년 4월 12일 : 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를 위한 입법공청회 참석 - 국회의원 이주영의원 및 양대노총입법안등, 입법화에 대다수 토론자는 입법화주장이 우세하였다. 
2001.7.27 대법원 확정판결(1,685일차) 

□ 277차 ILO 이사회 삼미특수강 관련 결정 부분 내용

1999년 3월 28일∼31일 

<삼미 관련 위원회 심의 결론> 

528. 1997년 2월17일 182명의 삼미특수강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182명의 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부는 1997년 12월 8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것에 따라 1998년 1월 30일 노동부가 창원특수강에 부당해고 금지 조항 위반에 대한 법적으로 조치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회사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고 다시 대법원에 항고함에 따라 아직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529. 위원회는 회사에 대해 법적 조치가 단행된 사실을 주목하며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또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고용 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하며 이러한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는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182명의 삼미특수강노조 조합원이 창원특수강에 복직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동해노조의 6명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론) 

<삼미권련 위원회 권고> 

530. d, iv. 위원회는 정부에게 182명의 삼미특수강노동조합 조합원(과 동해노조 조합원)이 창원특수강(오므론)에 복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업무방해' 구속 관련 권고> 

530.d. iii. 위원회는 노동자는 경제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파업을 비롯하여 항의 또는 동조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상기하며 대다수의 노동조합 조합원과 간부의 구속 사유가 되고 있는 '업무방해'에 대해 정확한 법적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해 정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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