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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남 국세청장이 4월 16일 국회 재경위에서 "삼성측에 이미 과세통보 했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5일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증언하고 있는 안 청장 ⓒ 오마이뉴스 이종호
국세청이 삼성 3세 이재용 씨의 삼성 SDS 주식 변칙증여-편법세습과 관련 세무조사를 마치고 최근 증여세 과세를 통보했다.

안정남 국세청장은 4월 16일 오후 3시30분경 국회 재경위에서 강운태 의원(민주)의 질문을 받고 "(삼성에) 과세할 내역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는 이재용 씨의 편법세습과 관련 참여연대 등의 증여세 과세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확인해준 최초의 공식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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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청장은 강 의원이 "(삼성측에 증여세를 물리는 문제와 관련) 예전에 면밀히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하더니 왜 아직 결과가 안나왔느냐"고 묻자 "(주식) 발행당시 관계주식의 거래실태조사와 법적 과세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근에 납세자들(삼성측)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 의해 과세할 내역을 지난 금요일(13일) 통보하였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추징 통보했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으나 약 600억에서 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매우 당혹스러워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SDS가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BW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세청이 무슨 근거와 절차를 거쳐 과세결정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 등 법에 규정한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견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안청장의 이번 확인은 이재용 씨의 편법세습을 당국이 인정하고 그 책임을 삼성측에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공동으로 '이재용은 왜 우리와 출발선은 다른가'라는 연재를 내보내고 이재용 씨의 편법세습에 국세청이 과세할 것을 주장해왔다.

오마이뉴스특별기획 - 이재용은 왜 우리와 출발선이 다른가


국회 속기록으로 본 이재용 과세 확인 발언

다음은 16일 국회 속기록에 기록된 안정남 국세청장의 국회 재경위 발언중 관련 부분 전체다.

강운태 의원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공평과세를 확보하는 것은 국민통합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세간에 계속해서 시비가 일고 있는 삼성 SDS 문제와 관련해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결국 이건희 회장의 장남이 인수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지금 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냐 또는 안되는 것이냐,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증여냐 아니냐의 문제를 가지고 제 기억에는 작년 4월 이후에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기도 벌써 1년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 시점에서 최종적인 국세청의 판단이 나올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된다면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청장께서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안정남 국세청장 "작년 4월달에 참여연대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서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진정도 하고 한 사항이고 이 문제는 전국민의 관심사도 있고, 또 국세청은 재벌한테 약하다 하는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신주인수권사채 자체가 인터넷에 의한 거래가 약간 있었기 때문에 그 거래가 과연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약이 되어서 그 동안에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첫째로 우리 내부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를 했고 아울러 이것이 앞으로 관례화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를 여러가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법령심사위원회도 했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지난 해 것이 작년 3월달에 저희들한테 법인세 신고가 되어서 4월달에 참여연대에서 문제는 삼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산분석한 것은 9월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논의하고 재경부하고도 예규 질의를 받고 해서 이 문제는 과세되어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려서 이미 적법절차에 의해서 과세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의 의혹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말끔히 정리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강운태 위원 "지금 증여세를 부과처분 했습니까?"
국세청장 안정남 "예"
강운태 위원 "언제했습니까?"
국세청장 안정남 "지난 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강운태 위원 "그 내역은 아마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공개를 하시기 어렵겠지요?"
국세청장 안정남 "그 액수는 저희들이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강운태 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과세를 하셨다?"
국세청장 안정남 "예."
강운태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국세청은 과연 증여세를 얼마나 물렸을까

국세청 앞에서 이재용씨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윤종훈 회계사 ⓒ 오마이뉴스 이종호
이번 안 청장의 공식 발언으로 이재용 씨에게 부과한 증여세의 규모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이씨 등에게 과세하라며 오늘(16일)로서 79일째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는 대략 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국세청이 이번에 삼성측에 과세통보한 증여세 탈루 사안은 1999년 2월에 이루어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 : 사채권자에게 발행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일정한 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발행에 관한 것이다.

이재용 씨 등은 1999년 2월 25일 당시 장외에서 한주당 약 5만8000원에 거래되고있던 삼성SDS의 주식을 BW를 통해 한주당 7150원에 사들였다. 무려 8분의 1이나 싼 가격. 이 거래에 대해 참여연대 측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특수관계자의 지위를 이용해 이건희 회장이 외아들이 이재용 씨 등에게 재산을 편법적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보고 증여세를 계산, 7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해왔다.

국세청이 과연 삼성 측에 증여세를 얼마나 부과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700억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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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세에 담긴 의미

국세청이 입주해있는 삼성종로타워 ⓒ 오마이뉴스 이종호
이번 안 청장의 발언은 정부기관인 국세청이 처음으로 삼성의 편법증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한겨레>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국세청이 이재용씨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증여세 탈루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추징세액도 확정했다"고 보도한바 있으나 국세청은 완강히 부인했다. 또한 계속되는 여론 압박에 대해 국세청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해왔다. 결국 참여연대의 지난해 4월 증여세 탈루 제보 1년만에 국세청은 공식적으로 '삼성이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인정한 셈이다.

또한 이번 증여세 과세통보는 이재용 씨로의 부의 대물림이 얼마나 터무니없는가를 보여주는 좋는 사례다. 이재용 씨는 지난 95년 말부터 지금까지 삼성에버랜드, 제일기획, 삼성전자, 삼성SDS 등 삼성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몇 년만에 수조원대의 재산을 가진 한국 최고의 재산가로 떠올랐다. 이 과정에서 국가에 납부한 증여세는 고작 16억원. 하지만 99년 삼성SDS와의 BW거래 하나만을 놓고 봐도 증여세를 제대로 내면 16억원은 커녕 7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씨에게 정상적으로 재산을 물려줬다면 엄청난 액수가 증여세를 통해 사회로 환원됐을 것이다. 지난 96년 삼성에버랜드는 삼성그룹의 지주회사인 삼성에버랜드 주식 62.5%를 단돈 96억원이라는 초저가로 이재용 씨에게 넘겼으나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았다.

이번 국세청의 발표는 답보상태를 빠져있던 삼성의 편법·불법 세습 압박 운동에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참여연대와 스탑삼성운동본부의 민형사상 소송은 뚜렷한 소득이 없었고, 이재용 씨는 유학을 마치고 삼성전자의 상무보로 임명됐다.


윤종훈 회계사 "김현철 사건을 기억하라"

이재용 씨의 삼성SDS 관련 세금 탈루 혐의를 국세청에 제보했던 참여연대 윤종훈 회계사는 "이번 국세청의 결정으로 이재용 씨의 행위가 편법에서 불법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며 "국민들은 지난번 세금 탈루 혐의로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 씨가 감옥에 간 사건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에서 세금 탈루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상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게 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의 '이재용 보고서' 다음주 출간

지난해 말부터 삼성 3세 이재용 씨의 편법·불법세습 문제를 연속 보도해왔던 <오마이뉴스>는 다음주 중으로 이 문제를 종합-정리한 단행본을 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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