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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자 한겨레신문에는 조간을 미리보는 흥미가 있다.

첫째, 한겨레신문사는 16일 <한겨레>의 '심층해부 언론권력'보도 시리즈에 대한 한나라당의 '음해성 성명'과 관련해 한나라당과 이회창 총재, 언론장악저지특위 박관용 위원장 및 소속위원 등 2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둘째, 한나라당의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직을 수행했던 안중민 변호사가 사퇴했다. 이유는 한나라당의 언론장악저지특위의 상상할 수도 없는 작태에 '소름이 끼쳐서'.

셋째. 1면을 가득 채우며 가열화되고 있는 언론권력 심층해부 기사.
한겨레신문은 코리아나호텔이 광화문 코리아나호텔과 서울시의회 사이의 주차장 진입도로를 20여년간 사용료 한푼 내지않고 사용해왔으며, 방씨 일가가 84년 방응모 전 사장의 가묘를 조성하면서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3동의 산 일부인 597평의 임야를 훼손했다고 보도했다.

또하나,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신촌교차로 그랜드마트 건물 정면에 불법으로 설치한 디지틀 조선일보 대형전광판.

디지틀 조선일보는 95년 9월 전광판을 건물 정면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옥외강고물 등 관리법과 그 시행령을 어기면서 설치를 강행했다.

같은해 10월 마포구청이 이 전광판이 불법이라며 철거요구를 했으나 디지틀 조선일보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법원은 99년 4월 "불법이므로 철거해도 된다"며 구청의 편에 섰으나 전광판은 아직도 철거되지 않고 흉물로 남아 있다. 철거비 5천만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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