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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8월 발생한 전남 여천산단의 남해화학 석고침출수 사고와 관련해 남해화학 노조가 발표했던 성명서가 여수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유중구,진옥,김정명)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결이 나와 여수환경연의 이권개입설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여수환경연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남해화학 전 노조집행부에 대해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유죄판결(벌금 750만원)을 확정했다고 13일 판결문을 여수환경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 판결문은 차수벽 설치 공사와 관련해 남해화학 여천공장 전 노조가 주장한 여수환경연과 업자와의 유착의혹에 대해 이권개입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여수환경연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환경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유포시킨 이권개입설 등이 모두 허위사실로 밝혀져 다행이다"며 "여천공단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정당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남해화학 여천공장 노조는 지난해 6월과 7월에 각각 성명서를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보내 연합뉴스와 전남일보 등에 기사화하고 일부 신문에 전면광고를 통해 " 여수환영운동연합은 동공사의 설계와 계약관리에 하루빨리 손을 떼라, 손을 떼지 않으면 업자와 유착되어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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