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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이 끝내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사면시켜줬다.
정부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홍석현씨와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 등 3만 647명을 사면한다고 14일 발표했다. 특히 홍석현씨는 조세포탈죄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사면돼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15일자 한겨레는 1면에 4단으로 이번 사면을 비판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실었다. <"8.15특사 법치주의 훼손" 비난>이란 제목의 이 기사는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논평을 내고 권력형 비리 인사와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은 정략적 고려에 대한 사면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또 시민단체들이 "조세포탈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지 석달도 되지 않은 홍석현씨에 대한 사면-복권은 국민여론과 법감정뿐만 아니라 사법정의와 법치주의 정신에 비춰볼 때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적었다.
<동아일보>도 15일자 3면에 <"툭하면 사면...법 권위 흔들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사면을 비판했다. 이 신문은 서울지법의 한 판사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경우 5월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는데 석달도 안돼 사면돼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조선일보>도 사회1면에서 <시민단체들, 사면 비난>을 2단으로 보도하면서 홍석현씨의 경우를 언급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1면과 3면에 사면 관련기사를 크게 3꼭지를 실었으나 중앙일보 회장의 사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8월 12일 <오마이뉴스의 권부에 보내는 대안1>을 통해 청와대가 중앙일보와 모종의 타협을 모색하기 위해 홍 회장에 대한 특혜적 사면을 확정했다면서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님 당신의 특별사면을 거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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