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우리나라는 한민족이라는 단일민족 국가이다. 하지만 역사적 비극으로 인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남쪽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져 있다. 게다가 남과 북은 모두 상대국가를 적으로 보기도 하고 협력자로 보기도 하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그것이 이번 방북언론단의 오찬 토론을 통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방북 언론단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오찬을 하면서 남북 이산가족문제, 미사일 협상에 관한 문제등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을 이야기했다. 특히 노동당규약의 개정과 관련해서 "노동당규약은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라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말은 남한에 대한 시각이 변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노동당 규약은 북한사회에서 사회주의헌법보다 높은 단위의 규정이다. 사회주의 헌법의 11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라고 하여 헌법보다 더 높은 지위를 노동당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노동당규약에는 "(전략)...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후략)" 라고 하여 남한을 적화 통일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러한 노동당규약을 바꿀 수 있다고 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말은 누가 뭐라고 해도 환영할 일이며 조국의 통일을 위해 필수불가결의 문제이다.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바꿀 수 없다고 한 노동당 강령에는 "(전략)..인민공화국의 건설을 위하여 전조선적으로 주권을 인민의 정권인 인민위원회에 넘기도록 할 것.....(중략)...전조선에 토지개혁을 실시할 것.(후략)" 등 여전히 남한의 사회주의화를 규정하는 요소를 담고 있으며, 북한의 형법은 반국가범죄에 대하여 반인권적이라는 혹평을 들을 정도로 가혹한 처벌을 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당 규약의 개정만으로는 북한이 더 이상 남한을 적화통일의 대상이 아닌 평화와 협력의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말할 수 없고, 오히려 한 국가안에서 서로 상호 모순이 되는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의 헌법 제 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동시에 남북교류협력법을 만들어 남과 북이 협력의 파트너임을 말하면서도, 국가보안법에서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지음으로써 서로 모순대는 법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한반도는 세계에서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단일민족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념과 세계정세에 의해 2개의 국가가 세워져 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4가지의 서로 다른 시각의 법을 만들려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을 적화통일의 대상으로 보면서, 또 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남한 역시 북한을 통일을 이루어야할 교류의 대상으로 보면서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상호 모순적인 법들을 가지려 하는 것이다.

물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자국의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 이러한 견해의 차이가 생기는 것을 어쩌면 당연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6.15정상회담을 계기로 남과 북의 관계가 급속도로 평화통일을 향해 달려가고 지금 각국 내부의 이러한 시각차이를 정리하고 평화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노동당 규약만을 바꿀 것이 아니라 노동당강령과 형법등 남한을 적화통일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법들을 모두 고치고, 남한도 국가보안법을 개정 또는 폐지하여 북한을 화해와 협력을 대상이자 통일의 파트너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한번에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각을 변화시키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불가능한 일만도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통일의 초석이 될 것임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라고 하겠다.

태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