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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정 경 위 >


1. 2000천년 총선시민연대의 결성과 낙천운동 추진


○ 2000년 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시민연대)는 정치개혁 없이 어떠한 온전한 사회개혁도 있을 수 없다는 유권자들의 강력한 열망을 무능부패정치인에 대한 유권자 낙천낙선운동을 통해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00년 1월 12일 전국 시민사회단체 400여 단체가 모여 결성하였습니다.

○ 낙천낙선운동을 통해 부패무능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총선시민연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수단입니다.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각종 선거에서 공정선거감시운동을 펼쳐왔고, 국회나 지방의회에 대해 의정모니터 활동 및 정치제도 개혁운동 또한 집요하고도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좀 더 강력한 유권자 심판 수단을 전제로 하지 않을 경우, 이 모든 정치개혁운동들조차 낡은 정치권의 당리당략과 이권담합에 대해 효과적인 유권자 견제장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이 활동의 과정에서 갈수록 분명해졌습니다.

○ 총선시민연대는 발족 기자회견을 통해 낙천낙선운동을 선언하고 이를 위해 각 단체가 축적해왔던 의정활동 평가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그 대상인물을 선정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낙천낙선운동을 막고 있는 선거법 87조 등 각종 법적 제약을 철폐 혹은 개정하기 위한 입법운동을 펼쳐왔습니다.
- 이를 위해 500인 자문변호사단을 조직하여 법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치학, 법학 등을 비롯한 각분야의 전문가들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그 산하에 정치개혁시민사회특위를 발족, 이 운동의 역사적 이론적 근거 및 바람직한 정치개혁방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 총선시민연대는 지난 1월 18일 전체대표자회의에서 낙선운동 지지, 선거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에 착수하기로 결의하고 1월 21일 종로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전국 각 참여단체별 서명작업에 착수했습니다.

○ 정치권은 최근 여야담합에 의해 처리하려 했던 선거법 개정안이 여론의 비난에 부딪히자 이를 철회하고 서둘러 재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총선시민연대 등의 낙천낙선운동이 광범위한 국민적 동의를 얻게 됨에 따라 선거법 87조 등 유권자 참여 제한 독소조항의 개정도 의제에 새로이 포함되었습니다. 총선시민연대는 선거법 개정을 위한 각종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도 위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2. 공천 반대 정치인 조사 및 선정


1) 기초조사 : 공천 반대자 선정의 과정


① 낙천낙선운동 대상 정치인 조사팀 구성

○ 총선시민연대는 발족준비 과정에서 낙천낙선운동의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그 기초작업을 수행할 '낙천낙선운동 대상 정치인 조사팀'을 지난 1999년 12월 22일 총선시민연대준비위 공동사무국 산하에 별도로 구성하였습니다.

○ '조사팀'의 역할은 정치인 관련 각종 사실관계를 조사, 입력, 분류, 정리하여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 대상자 선정심의과정에 판단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 총선시민연대 산하 '낙천낙선운동 대상 정치인 조사팀'은 이태호 총선시민연대 기획조정국장을 팀장, 이강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를 부팀장으로 하여 전담팀 5인(녹색연합 김타균 정책부장, 총선시민연대 김문희 간사, 여성연합 이경숙 정책부장, 총선시민연대 이지현 간사, 녹색연합 홍욱표 간사), 자료조사 지원팀 5인(참여연대 김은영 정책1부장, 문혜진 정책2부장, 박근용 간사, 이승희 정책 부실장, 최현주 간사) 등 총 12인으로 구성되었고 대학생 자원활동가 10여명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 자료의 1차 정리에는 총선시민연대 김기식, 김혜정, 김제남 부대변인, 남인순 공동집행위원장이, 최종단계 정리에는 김기식 총선시민연대 부대변인(겸 사무처장)이 공동으로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 정리된 자료는 예정된 절차에 따라 총선시민연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과정 및 자문단 체계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후술)


② 1차 조사의 대상 및 기간

○ 조사기간 : 12월 22일부터 1월 23일까지 30일간
- 예비조사기간 : 12월 22일 - 12월 31일
- 본 조사기간 : 1월 3일 - 1월 23일

○ 조사대상 : 15대에 국회에 진출한 바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 329명


③ 조사 자료

○ 15대 국회 의정활동 기록 및 의정평가자료 중 다음의 자료
- 15대 국회 속기록
- 15대 국회 출석기록(본회의 및 상임위) 자료
- 15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 자료
- 15대 국회 상임위 변경 관련 자료
- 15대 국회의원 재산공개 자료
- 15대 국회의원 공약사항 기록 일체
- 15대 국회 관련 국회홈페이지 통계 자료
- 15대 국회, 1999년 국감시민연대 모니터 결과 보고서 및 그 근거자료 일체
- 15대 국회, 각 상임위별 국감요구자료
-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자료 전체(89년부터 99년까지)
- 국회 5공비리특별위원회 보고서 및 의사록
- 국가보위입법회의 80-81년 입법자료

○ 관련 언론 자료
- 모든 일간지 신문기사(92-99년 관련 기사),
- 법률신문
- 주요월간지(80-99년 기사중 관련기사 전체), 주요 주간지(93년 이후 관련기사 전체)
- 연합뉴스 관련기사 (94년 이후)
- 한국언론연구원 인물정보

○ 각종 단행본
- 국보위 백서
- 15대 국회의원공약자료집
- 15대 국회를 움직인 사람들 등 다수 책자·팜플렛

○ 각종 판례 등 법률 문헌
- 검찰 연감 등 관련 연감
- 법원공보, 판례총람 등 관련사건의 판결문
- KOLIS 법률정보

○ 시민사회단체 의정 활동 모니터 보고서 일체
- 건강연대, 의원모니터 평가보고서
- 경실련 의정활동 평가보고서
- 교육관계대책위, 의원모니터 평가보고서
- 문화연대, 의정활동 모니터 보고서
- 인권법 공대위 제공, 반인권 반민주 인사 보고자료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의정감시자료실 자료 일체
- 참여연대 '국민과함께하는국회만들기' 캠페인 정보공개사업 내용 일체
- 참여연대 부패인사(정경유착 및 선거부정) 리스트 및 그 기초자료
- 참여연대 시민로비단, 5개 개혁입법 의원서명자료 및 결과보고서
- 한국여성단체연합, 의원모니터 평가보고서
- 한국유권자연맹 의정활동평가보고서 96, 97, 98년
- 환경연합-녹색연합, 의원모니터 평가보고서
- 각 지역단체 제공, 지역구 의원관련 자료 :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울산, 마산창원, 여수, 광양, 원주, 인천, 전주, 제주 등
- 각 언론사 국회의원 평가자료

○ 국회의원 소명자료 : 131명 (170여건)

○ 각종 제보자료 : 120건 (단체 : 20건 / 개인 : 100건)


④ 자료검토 상의 특이사항

○ 고위공직자비리사건은 80년 이후 99년까지 자료를 조사분석하였고, 선거부정사건은 여건상 통합선거법이 제정된 이후의 기록에 한정하여 조사하였습니다.

○ 국회기록자료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 가장 중요한 자료들임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것이 많아 기초자료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 우리 국회는 주로 상임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이 되는 소위원회가 비공개로 되어 있고 속기록조차 남아 있지 않아 의원개개인의 의정활동평가를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 또한 본회의에서 기록표결제를 시행하지 않아 각 의원들이 어떤 법안에 찬반을 던졌는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민단체 등이 입법청원한 법안이 독자적으로 심의된 적이 단 한번도 없기 때문에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태도는 불가피하게 시민단체가 추진한 서명참여여부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 본회의 출결사항은 98년 12월 이후 자료 외에는 사용할 수 없었고 그나마 통계자료는 없어 일일이 사본을 공개청구하여 출결사항을 대조해야 했습니다.
- 국회의원 입법발의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가 정확치 않고 99년 6월까지밖에 밝혀져 있지 않아 법안 표지 일체를 복사해 와 이를 일일이 입력해야 했습니다.
- 국회의원의 병역, 재산공개 사항 등은 공보로 공개되기는 하나, 정부, 국회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지 않아 낡은 사본에 의존하여 재입력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검토 및 수정작업을 하느라 시간을 소비해야 했고 그나마 재산공개자료의 경우 사유 없이 기록이 누락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 각 시민사회단체들의 의정평가자료는 사실관계 등을 따져 재검증을 거쳤으며 각 단체의 개별적인 입장이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검토회의와 외부 자문을 거쳤습니다.

○ 해당 의원들에게 반론 소명자료를 요청하여 함께 검토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재질의를 해 거듭 확인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제보의 경우는 세세한 부분까지 적시하여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접수했으나 시민단체가 조사권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은 현실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능했으므로 언론이나 법원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만을 입력하였습니다.


2) 선정과정 : 낙천낙선운동 대상 정치인 선정 절차


○ 한길리서치와의 공동조사 결과, 유권자들은 부패와 관련된 인사를 가장 우선적인 공천반대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 1월 15일, 상임집행위원 1차 검토결과, 95명을 공천반대 검토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유권자100인위원회는 1월 16일, 오후 3시-6시, 민언련 강당에서 총 100명 중 61명이 참가한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선정기준 적용세부기준과 1차 선정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10여명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 유권자100인위원회는 갤럽이 제시한 유권자100인 샘플을 기초로 하여 500여 참가단체 소속 회원과 일반시민들 중에서 선정하였습니다.
- 유권자 100인위원회는 7개 기준 중 '부패 전력', '선거법 위반', '민주헌정질서파괴 반인권 전력' 등을 다른 기준보다 우선 적용하겠다는 총선시민연대측의 제안에는 동의했으나, 지역감정발언을 우선 적용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다른 기준들과 함께 종합적으로만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1월 18일 상임대표단 회의에서는 95명 중 18인을 제외한 77명을 '가확정자' 및 '판단유보자'로 나누어 선정하고 추가 자료조사를 조사팀에 지시하였습니다.

○ 1월 21일까지 대상 전·현직 의원들로부터 수백건의 우편물 혹은 방문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부문 단체의 자료, 시민제보 자료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정치인 소명자료는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보내오던 것을 부적격선정의 일방성을 경계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원 전원에게 공문을 보내 관련자료의 제공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습니다.

○ 1월 20일 저녁, 자료조사팀과 상임집행위원 중 약간 명은 자리를 시내 모처로 옮겨 최종 자료정리작업과 발표문안 작성에 착수했고 의혹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 또는 그 보좌관, 비리관련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추가자료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여 일일이 확인하였습니다.

○ 1월 22일 오후 2시, 상임대표-집행위원장단과 정책자문단, 자문변호인단 연석회의는 완성된 기초자료보고서를 토대로 선정기준을 확정지었습니다

○ 1월 23일 서울성가수녀원에서 오후 5시부터 9시 40분까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70여명의 100인유권자 위원들은 상임대표-집행위원장단에서 결정한 선정기준 및 공천반대자 명단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대상자 수인에 대해서는 투표까지 벌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어 9시40분부터 24일 0시 40분까지 상임대표-집행위원장단 및 정책자문단 연석회의가 100인유권자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공천반대자명단을 최종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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