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대한민국 헌법 109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조문과 거리가 멉니다. <오마이뉴스>의 '열린 판결문'은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재판의 판결문을 공개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판결문 열람 절차를 대신 수행하고 공유하겠습니다. 법원이 진정한 의미의 판결문 공개에 나설 때까지, 시민의 알권리를 조금이나마 채워줄 창구가 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