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김훈 "노동자 죽음 헛되이 말라"

피해자, 유가족,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중단해야"

등록23.01.26 17:51 수정 23.01.26 19:24 유성호(hoyah35)

[오마이포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김훈 작가 "노동자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 ⓒ 유성호


산재, 재난 유가족, 피해자, 종교, 인권,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4.16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재계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훈 작가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 세월호참사 피해자 최순화씨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재계, 개악 중단하고 법 사각지대 보완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김훈 작가 "노동자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 ⓒ 유성호

 

김훈 작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수만 명 노동자의 죽음의 바탕 위에서 제정된 법이다. 법 시행 1년을 맞은 지금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많은 고통과 눈물, 땀 위에서 제정된 이 법을 사문화 시킬 수 없다. 비록 재계나 정부의 힘보다는 미약하지만 모든 시민의 함성과 합창을 모아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와 기업은 법 취지인 중대재해를 막고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고 법의 실효성을 방해하기 위해 재계와 합작으로 온갖 만행과 책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한 11건의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제대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사업장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제대로 감독하는 체계가 바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 시행 후 1년 내내 법의 의미를 왜곡하고 집행을 방해하고 법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 오로지 기업 경영책임자들의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겠다는 의미로 읽힌다"며 "정부와 재계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산재, 재난 유가족, 피해자, 종교, 인권,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4.16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재계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훈 작가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 세월호참사 피해자 최순화씨 등이 참석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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