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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돼 주식 거래가 즉시 정지됐다. 사진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합인포맥스 전광판. ⓒ연합뉴스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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