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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립고교에서 일어난 황당한 일... "전직 교장이 아직도 교장 행세"

전교조 경남지부 "위법 행위 처벌 나서야"... 경남교육청 "사안 중대해 감사 실시"

등록 2024.05.09 16:11수정 2024.05.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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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남지부가 9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윤성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노경석)가 지역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퇴임해 아무 권한이 없는 전직 교장이 여전히 교장 행세를 하는 등 비위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경남도교육청은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9일 오전 경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ㄱ지역 한 사립 고교에서 발생한 비위 사례를 공개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현재 학교법인 이사이면서 2023년 8월에 교장으로 퇴임한 ㄴ씨가 퇴임 후 아무 권한이 없음에도 여전히 학교장으로 행세를 하며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ㄴ씨는 퇴임 이후에도 교장실을 사용하며 학교의 학사운영에 관여하고 결재권까지 행사하는 위법 행위를 자행한 것은 물론, 교내 공식 행사에서 스스로를 학교장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또 이같은 사실은 지역 언론에까지 보도되기도 했다.

전교조는 "ㄴ씨의 위법 행위는 재단의 비호 아래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라며 "신입생 홍보나 입학식, 장학증 수여 등의 공식적 행사에서도 학교장처럼 나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4학년도 수능에서 고사장은 민간인 출입이 제한되는 구역임에도 ㄴ씨는 예비소집부터 시험지 이송, 수능 당일 업무까지 고사장본부에서 머무르며 지휘하였고, 심지어 그 자리에는 교육청에서 파견된 장학사가 함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또 전교조는 "해당 학교는 2020년 이후 75억원 이상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받았다. 어떻게 특정학교에 이렇게 과도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라며 "교육청은 예산 지원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는지 살펴보고 납득할 수 있도록 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경남교육청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느낀 지역주민이 지난 4월 초, 경남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전교조에도 관련 내용을 제보하였다"라며 "그러나 비위 신고가 교육청에 전달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에도 감사관실에서 사건 배당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신고 후 한달여의 시간이 지났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커진다"라며 "교육청은 지금 당장 감사관에 이 사안을 배당하고 위법 행위를 처벌하여야 한다. 이토록 터무니없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사립학교 비위 제보와 관련해 학교지원과·진로교육과·중등교육과 3개로 하여금 1차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사립학교 #경남교육청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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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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