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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공판서 나온 국토부 직원의 다른 답변 "압박 느끼지 않아"

[공판현장] 검찰, "민주당 측 청탁 아니냐" 반복 질문... "고향에 대한 관심으로 받아들여"

등록 2024.04.15 18:29수정 2024.04.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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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방송된 송영길 소나무당 광주서구갑 후보 연설. ⓒ KBS방송캡처

 
지난달 27일 이후 19일 만에 재개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국토부 직원이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의 전화에 대해 "청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통화가) 신경은 쓰였지만 압박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잘라 말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송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2021년 당시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에서 실무를 담당한 A씨가 오후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2021년 당시 송 대표가 국토부 출신 김아무개씨를 통해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청탁 민원 해결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4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날 A씨의 진술은 결과적으로 검찰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사격이 되지 못했다. 

A씨는 "(민주당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 김씨는 내가 주무관이던 시절 과장이었다. 함께 근무한 이후 따로 만나거나 연락한 적 없다"면서 "(김씨는) 전라남북도를 관장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 했다. (호남 출신이라)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도 있어서 전화가 온 것으로 생각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문의를 해서 그에 대해 답했다. 그 정도로 받아들였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또다른 국토교통부 직원 B씨 역시 "김씨와 십여 차례 통화를 했다. 진행 상황을 묻고 '잘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밝히면서도 "(김씨의) 전화를 받고 달라진 게 딱히 없다. 그냥 하던 대로 했다. 고향에 발생한 민원을 관리하기 위해 연락해 왔다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같은 시기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에서 근무했다. 

"지역현안에 대한 관심이라 생각, 청탁은 아냐"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두 명의 증인을 향해 '김씨가 국토부 퇴직하고, 민주당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았냐'면서 이로 인해 '김씨의 전화를 민주당 측 청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냐'라고 반복적으로 물었다.


이에 A씨는 "청탁은 아니고, 지역 현안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답하며 검찰의 의도와는 다소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 또 A씨는 '김씨를 포함해 다른 정책위 수석위원 등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 "그건 없다"라고 단정지어 말했다.

B씨 역시 '왜 김씨를 (민주당) 수석이라고 부르냐'는 검찰의 질문에 "나는 선배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항상 직함과 직위를 뒤에 붙인다"면서 "당시 김씨가 수석이었다"라고 답했다. 

실제 2021년 당시 박 전 회장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 처리시설을 증·신설하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국토교통부가 여러 차례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날 피고인석에 카키색 수의를 입고 앉은 송 대표가 증인들을 향해 "이 계획은 내가 당 대표를 그만둔 뒤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승인된 것을 아냐"면서 당시 로비나 청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한 이유다. 송 대표 변호인들은 '김씨가 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진행 상황을 물었을 뿐 외압 행사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재판 시작과 동시에 허 부장판사는 송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했느냐"고 물었고, 송 대표는 미소를 보이며 "중단했다"라고 짧게 답했다.

송 대표는 총선 선거운동을 위해 신청한 보석이 지난달 29일 청구 32일 만에 기각되자 항의 차원에서 옥중 단식에 나섰다. 이후 1일과 3일 열린 공판에는 '정신적 충격'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송 대표는 광주 서구갑에 옥중 출마했고 2위로 낙선했지만 17.3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게 됐다. 
 
#송영길 #검찰 #소나무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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