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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40년지기' 황하영 취재한 기자들, 주거침입 기소

검찰, UPI뉴스 기자 2명 재판에 넘겨... "정상적 취재 활동이 범법행위냐" 반발

등록 2022.09.21 10:39수정 2022.09.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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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21일 오후 4시 50분]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인 황하영 전 동부산업 회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4일 UPI뉴스 소속 취재 기자 2명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자 2명은 지난해 10월 말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황하영 전 회장 사무실을 방문했다. 당시 사무실에 있던 동부산업 직원은 사무실을 방문한 기자들이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달 뒤 강원도 동해경찰서는 해당 기자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것이다.

지난 1월 말 보도한 '[단독] '측근'사무실엔 2m짜리 부적... 무속·역술에 둘러싸인 윤석열' 기사 등, 앞서 UPI뉴스는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황 회장의 인연 등을 집중 보도한 바 있다. 황 회장 아들이 윤 대통령 수행 비서로 활동하는 사실도 보도했는데, 이 수행비서는 이후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사적채용'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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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 지인이자 황하영 전 동부산업 회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월 25일자 UPI뉴스 보도 화면갈무리. ⓒ UPI뉴스


20일 UPI 뉴스 측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된 기자들은 당시 황 회장을 만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황 회장이 자리에 없어 만나지 못했다. 노크를 한 뒤 안에 있던 여직원 허가를 받아 사무실에 들어갔고, 그곳에 머문 시간도 10여분 정도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검찰의 기소가 '비판언론 재갈물리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류순열 UPI뉴스 편집국장은 "UPI뉴스 기자들은 대선후보 검증을 위한 정상적인 취재활동으로 해당 사무실을 방문했을 뿐"이라며 "UPI뉴스는 타인의 사적 공간을 무단으로 침입하는 어떠한 불법 행위나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류 국장은 "윤석열 정부 검경은 언론의 정상적 활동을 범법 행위로 몰았다"며 "그 자체로 역사에 죄를 지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명명백백한 언론탄압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남부지검은 이번 사건 기소와 관련해 "기자들이 사무실 출입 및 사무실 내부 사진 촬영에 대해 직원에게 승낙을 구한 사실이 없고,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직원이 보지 않거나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허락 없이 사무실에 2회 들어간 것으로, 증거관계 및 법리 검토를 통해 기소했다"고 알려왔다.
#U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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