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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소환도 없이 '혐의없음' 결론... 납득 어려워"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김필성 변호사 "조사 자체가 부실한 정황 있다"

등록 2022.09.01 10:26수정 2022.09.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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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세 모녀 빈소 들어서는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가 8월 2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암.희귀병 투병과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빈소를 찾아 조문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 연합뉴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잇따라 불송치 결정 등 무혐의 종결시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및 시민단체들은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경찰이 봐주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관련 기사: "경력사기도 불송치? 영부인이 되면 무조건 봐주기냐").

법률가의 시각은 어떨까? 지난 8월 29일 법무법인 가로수의 김필성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해봤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 나눈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

"모두 불기소 처리, 납득 어려워... 대통령 부인이라 눈치보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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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성 변호사 ⓒ 이영광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잇따라 무혐의 종결 시키는 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전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 중 상당 부분은 수사도 이뤄졌고 내용이 알려진 것들도 꽤 있어요. 물론 경찰이 어떻게 수사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내용들에 따르면 모두 불기소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현재 모두 불기소 처리되고 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대통령 부인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들이 수사하거나 기소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유로 결국 모두 불기소 처리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건희 전 대표의 의혹은 어떤 것이 있죠?

"다들 잘 아시겠지만, 김건희 전 대표 의혹은 워낙 많이 나와서... 형사 범죄가 될 수 있는 것들만 가지고 얘기 하면 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의혹 하고, 최근 계속 시끄러웠던 논문 표절한 게 아니냐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같은 투자와 금융 관련돼서 논란이 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생활할 때 코바나컨텐츠가 여러 기업에서 협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협찬에 뇌물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 등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국민의힘 주장은, 이전 정부에서 탈탈 털었는데 나온 게 없지 않느냐는 건데.


"아니오.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수사된 게 없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수사기관의 최고 책임자였고 그 후에도 사실 검찰이 검찰 개혁에 반발 하면서 지난 정권하고 이제 맞서는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죠. 그리고 그 후에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가 바로 됐고 실제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만한 기회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 제가 알기론 김 전 대표 소환조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가벼운 사건인 경우 서면으로만 조사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김건희 전 대표에 제기된 의혹들은 주가 조작 등으로 아주 심각한 내용들이잖아요. 심각한 범죄인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경우 없거든요. 현직 국회의원들도 그 정도 사안이면 소환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환이 없었던 것은) 조사 자체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정황 중 하나인 거죠."

- 지금 경찰이 수사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대통령 부인이니까 경찰 역시 수사를 제대로 하기는 어렵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공수처 등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는 이유가 사실 눈치 보지 말고 서로 견제하면서 잘하도록 하자는 건데 현재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을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경찰 같은 경우에도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안착하기 되기 전에 현 정권이 경찰 장악하려는 모습들이 있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세게 밀어붙이기는 어렵죠."

-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던데요.

"증거 불충분은 무혐의 처리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예요. 정말 증거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전 대표 소환도 안 하고 수사 제대로 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지금 상태에서 '증거가 없다'고 하면 납득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데까지 했는데 결과가 그랬다면 할 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관련해서 뭘 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거가 없다는 말은 사실 납득하기 어렵죠."

"수사 능력 부족? 그보다는 '의지'의 문제... 공소시효 지났을 가능성 높아"

- 경찰의 수사 능력 부족일 수도 있나요?

"경찰의 수사 능력 부족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요. 저는 경찰이 수사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 전에도 대부분의 형사 사건 수사 실무는 경찰이 했어요. 그래서 경찰의 역량 부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이제까지 검찰 감독받으면서 했으니까 그 점에 있어서 검찰보다는 못하지 않겠냐고 의심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생각하는 만큼 경찰 능력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거라기보다 눈치 본 거에 더 가깝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 검찰이 수사했어도 마찬가지일까요?

"일단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수사를 하는 데까지 했는데 뭐가 안 나왔다면 정말 수사가 어려울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만약에 정말 증거나 이런 걸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면 검찰이 해도 달라지지는 않았겠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김건희 대표는 소환도 안 했고 관련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뤄졌는지 여부가 의문이잖아요. 그런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가 없다고 하면 납득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거죠. 그건 검찰도 마찬가지죠."

- 수사 의지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걸로 보이니까요."

- 허위 경력 관련해 형법상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경찰은 공소시효 7년으로 이미 지났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는 견해도 있던데.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현재 문제 되는 것들은 공소시효가 명백하게 지났으면 기소할 수 없으니까 불송치 결정 가능성이 높죠."

- 수사해 봐야 공소시효 지났는지 여부를 알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엔 문제 되는 때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언제 교수로 지원했는지 지금 확인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공소시효 기간 내에 그런 게 있었다는 게 새롭게 나타나면 모를까 현재 문제 되고 있는 것이 전부 공소시효 지난 건 맞는 것 같아요."

- 김건희 전 대표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나눈 녹취록이 있었잖아요. 그것 들어보면 김 전 대표가 이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105만 원을 준 게 나오는 데 문제가 안 될까요?

"기자에게 주는 것도 문제 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건 수사를 해봐야 알 거예요.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 고발인이 이의신청했다던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수사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수사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이의 신청했다고 해서 수사를 다시 한다거나 제대로 한다거나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고소 고발한 쪽에서는 고발한 쪽에서는 이의 신청을 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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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고 방송에 제보했다가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오른쪽)가 지난 8월 4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두해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 연합뉴스

덧붙이는 글 WBC 복지TV 전북방송에도 중복게재합니다.
#김필성 #김건희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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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와 이영광의 '온에어'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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