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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부동산법인 만들어 수도권 200억대 투기

김상훈 의원 "유한회사 손쉽게 차명투기에 이용돼, 법인 투기 방지해야"

등록 2021.10.06 09:58수정 2021.10.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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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이득 몰수하고 처벌하라"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김보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부동산 개발회사 법인 5곳을 설립해, 경기 광명과 시흥, 성남 등지에서 200억원이 넘는 규모의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경찰청이 제출한 'LH 투기 의혹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 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 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에 가담한 사례가 5곳에 달한다. 부동산 투기 금액만도 217억9000만원 상당이다. 

가장 큰 금액이 적발된 곳은 전주 효천지구에서 환지 및 시설 낙찰을 통해 수익을 거둔 H법인이었다. 투기 연루액만도 167억9000여만원에 달하며  LH직원 3~4명이 지분 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LH 직원들은 전주 효천지구 개발에 관여할 당시, H법인 명의로 개발예정지의 운동시설과 토지를 선점했다.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면서 6년 사이에 100억여원의 시세차익과 시설운영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N법인은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된 LH직원과 지인 법무사가 2017년 전주에서 설립했다. 이 법인은 수도권 원정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됐는데, 토지를 매입해 용도 변경과 수용 등을 통한 땅값 폭등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 지구에서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 수십 채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사들인 법인 3곳도 LH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LH직원과 공인중개사가 법인을 통해 사들인 부동산의 현재 시세는 240억여원을 넘으며, 법인과 관련된 금액은 46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해당 법인들은 공통적으로 유한회사로 운영됐는데, 유한회사는 주주 및 지분공개의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이 용이해 차명 투기에 손쉽게 활용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LH 직원이 부동산 회사까지 만들어 투기를 했다는 것은, 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고, "실태가 이러함에도 국토부와 LH가 내놓는 혁신안 어디에도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 방지 대책이 담겨있지 않다. 법인투기의 재발은 시간문제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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