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7
원고료로 응원하기

ⓒ 오마이뉴스

 
투자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자산으로 인정 못받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15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500명(총 통화 9190명, 응답률 5.4%)을 대상으로 가상화폐를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 물었다. 질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Q. 고위공직자가 가상화폐를 보유한 경우, 직무관련성 및 재산은닉 방지를 위해 재산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아직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고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고위공직자가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택지 1~2번 로테이션)
1. 신고해야 한다
2. 신고할 필요가 없다
3. 잘 모르겠다

조사 결과, "신고해야 한다"는 응답이 72.7%로 압도적이었다.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20.0%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7.3%였다.

지역·성별·세대·이념성향·지지정당을 불문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응답이 크게 높았다. 다만 세대별 분석에서 20대는 다소 온도차를 나타냈다. "신고해야 한다"는 응답이 50대 81.5%를 비롯해 60대 79.7%, 40대 76.0%, 30대 72.2%, 70세 이상 70.5% 등 압도적이었는데, 20대(18·19세 포함)의 경우는 55.4%였다(신고 불필요 35.5%). 여전히 신고 여론이 절반을 넘지만 다른 세대와는 분위기가 다름을 알 수 있다.

권역별로는 "신고해야" 응답이 대구/경북(82.0%), 인천/경기(76.5%), 부산/울산/경남(70.9%), 광주/전남/전북(68.9%), 서울(68.3%), 대전/세종/충청(65.1%) 순으로 높았다.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신고해야 81.2% - 신고 불필요 13.4%)과 국민의힘 지지층(70.8% - 22.0%), 무당층(64.8% - 22.8%)의 응답 분포에 큰 차이는 없었다. 이념성향별로도 보수층(68.5% - 23.9%), 중도층(75.2% - 21.8%), 진보층(72.0% - 15.2)의 응답이 비슷했다.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 가상화폐... 이준석 "가상화폐로 선거 서너번 치를 정도 돈 벌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는 부동산, 현금, 예금, 증권, 채권, 귀금속, 골동품, 예술품, 회원권 등을 등록하게 돼 있지만 가상화폐는 여기서 벗어나 있다. 사진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상당수 가상화폐들이 약세를 보인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전광판에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된 모습이다. ⓒ 연합뉴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들에게 가상화폐는 이미 감시해야 할 고위공직자의 '재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비트코인과 이를 개량한 각종 알트코인 등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일일 평균 거래대금 22조원 수준으로 급성장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치권에서도 종종 가상화폐 투자 사례가 언급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가상화폐 투자로 선거 서너번 치를 정도의 돈을 벌었는데 요즘 다시 많이 떨어졌다"(6월 15일)고 말했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암호화폐에 100만원을 투자했다가 나흘 만에 20만원을 날렸다"(5월 19일)고 털어놓기도 했다. 다만 이렇게 스스로 단편적으로 밝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치인들이 어느정도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는 부동산, 현금, 예금, 증권, 채권, 귀금속, 골동품, 예술품, 회원권 등은 물론 주식매수선택권, 지적재산권, 특허권 등까지도 등록하게 돼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여기서 벗어나 있다. 가상화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이해충돌이 일어나도 법 위반은 아니다.
 
현재 정부는 각 기관의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공직자의 가상화폐 투자를 규제하고 있다. 가상화폐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부서를 정해 투자를 금지하고 보유현황을 신고하도록 했지만, 자발적인 강령준수에 의존한다는 점이 한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발의(이용우 민주당 의원)된 상태다.
 
이번 조사는 무선(90%)·유선(1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집방법은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을 사용했고, 통계보정은 2021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 부여 방식(림가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이 기사의 상세 그래프

고위공직자 가상화폐 신고 의무화 필요성 인식

고위공직자가 가상화폐를 보유한 경우, 직무관련성 및 재산은닉 방지를 위해 재산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아직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고해선 안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고위공직자가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신고해야 한다
② 신고할 필요가 없다
(선택지 1~2번 무작위 배열)

여론조사에 응답을 완료한 500명을 인구사회학적 층으로 나눈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각 층은 여론조사의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샘플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례수 30명 미만은 빗금으로 표시했다. (단위 : %)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지지정당별

국정평가별

이념성향별

이 조사는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6월 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응답률 5.4%)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4.4%p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90%)·유선(10%)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로 진행했다. 통계보정은 2021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권역별 가중 부여[림가중]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 버튼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이 답하다 여론조사 전체보기
댓글7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