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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 육탄전' 재판서 추미애 저격한 이유

이성윤 지검장도 겨냥.. 한 검사장 진료 의사 "정상에 가까운 상태"

등록 2021.05.21 19:18수정 2021.05.2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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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오른쪽) 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검사장은 2020년 7월 압수수색을 받는 과정에서 이를 지휘하던 정 차장검사와 몸싸움을 벌인 전후 상황 등을 증언했다. ⓒ 연합뉴스

 
"(제 사건을 두고) 정치적 선동이 계속됐다. 추미애 장관까지 나서 역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시켰다. 이후 저는 소명 기회도 없이 공개적으로, 모욕적으로 좌천됐다."

사실상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변론장이었다.

한 검사장은 21일 자신과 소위 '육탄전'을 벌여 재판에 넘겨졌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재판에 피해 당사자이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위와 같이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공개적으로 저격한 발언이었다. (관련기사 : 몸싸움 벌인 한동훈과 '검언유착' 수사팀... 양측 '내가 당했다'  http://omn.kr/1rs0l)  

지난해(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불거진 이후 해당 사건 피의자인 한 검사장이 공개 석상에서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증인석에 앉은 한 검사장 입에서는 추 전 장관뿐만 아니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름도 거론됐다. 

추미애 향해 강한 반감 표출 "정치적 선동 계속"

검찰 : "(추미애 장관 당시) 법무부에서 악의적으로 비밀번호를 숨기며 수사를 방해할 경우 피의자를 제재하고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나?"
한동훈 : "대단히 황당하고, 반헌법적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


한 검사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정 검사의 재판에서 추 전 장관을 향한 반감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검찰이 과거 추 전 장관이 한 검사장을 겨냥하며 추진하려 했던 '비밀번호 공개법' 질문이 그 시작이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아 정 검사와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보고, 관련법 개정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한 검사장은 "당시 이미 추 장관을 비롯한 많은 여당 관계자들이 제 혐의를 확정적으로 전제한 뒤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언을 했다. 제가 법무연수원에 좌천된 상태(2020년 6월)에서도 추 장관은 제 혐의가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발표했다"라며 "저로서는 당연히 정치적 수사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의 말은 더욱 빨라졌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수사가 "프레임을 갖고 사건을 조작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정진웅 검사를 비롯한 수사팀을 향해 "수사팀 입장에서는 추 장관 입장에 맞는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구체적 혐의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초조해진 수사팀이 끝내 육탄전에 이르는 등, 과도한 수사를 펼쳤다는 것이다. 

이성윤 향한 불신도... "중앙지검에 수사 맡길 수 없다 판단"

"서울중앙지검은 폭행 사건 이후 마치 제가 물리적으로 정진웅 피고인을 상해한 것 같은 내용의 입장을 두 차례나 냈다. (중략)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은 정진웅 피고인의 직속상관으로서, 독직폭행 사건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어지는 신문 과정에서는 이성윤 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도 언급했다. "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검에 접수했느냐"는 검찰 측 물음에 대한 답변에서였다.

한 검사장과 정 검사의 폭행 당일인 지난해 7월 29일 싸움은 서울중앙지검과 한 검사장과의 대립구도로 전개된 바 있다. 당시 한 검사장은 수사팀이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입장문을 냈고,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의 입장을 반영해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적 방해를 했으며, 정 검사가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발생 후 정 검사가 입원한 사진도 공개했다.

한 검사장은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이성윤 지검장과 정 검사의 친분 관계를 언급하며 "이런 상황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고 보고, 중앙지검의 감찰을 담당하는 고검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폭행 당시 상황을 두고는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영문자, 특수문자 등이 조합된 20자리인데, 그 중 서너 자리를 누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정 검사가 덮쳤다'면서 "사건 발생 후 병원에서 두번 치료 받았고 입원 권유도 받았지만, 정 검사 입원 사진도 공개된 상태서 모양 사나워질 것 같아 안 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신빙성 의심 받은 한동훈 '상해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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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편, 이날 오전에는 한 검사장을 최초로 진료했던 의사 임아무개씨의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안씨는 한 검사장이 폭행사건 이후 타박상, 위염 및 어깨·허리 등에 염좌(외력이 가해졌을 경우 발생하는 외상)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이날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해당 진단서의 내용이 상당부분 탄핵됐다.

먼저 임씨는 한 검사장이 '타박상'을 입었다는 본래의 진술을 번복하고는 "찰과상에 가깝다"고 말했다. 타박상 소견은 정 검사가 한 검사장의 팔 부위를 강하게 눌렀다는 것을 뒷받침 하는 근거로 활용된 바 있다. 심지어 임씨는 진료기록지에 한 검사장의 찰과상 내용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검사 측 변호인이 "의사가 직접 눈에 보이는 환자 상태를 진료기록지에 기재 안 하는 게 정상적이냐"고 묻자, 임씨는 "아주 정상적인 건 아니지만 못 쓰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한 검사장의 엑스레이 사진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해당 사진은 한 검사장이 정 검사장과의 육탄적으로 인해 목 부위 경직 현상이 발생했다는 근거 중 하나였다. 하지만 임씨는 이어지는 신문에서 "(한 검사장 엑스레이 사진만 놓고 보면) 정상에 가까운 소견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가운데 한 검사장이 사건 발생 후 가슴이 답답하고 구토를 한 이유에 외부에서 머리를 부딪히면서 통증으로 그럴 수 있다고 적은 것을 두고는 '한 검사장의 말만을 듣고서 기재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한 검사장이 구토를 한 것은 직접 본 적은 없다고 답했다.
#한동훈 #추미애 #정진웅 #이성윤 #독직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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