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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지대' 가상자산시장... "건전한 질서 정립하자"

이용우 민주당 의원 '가상자산업법' 발의... 가상자산 정의부터 사업자 의무 등 규정

등록 2021.05.07 10:57수정 2021.05.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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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상자산업법'은 투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상통화 산업에서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나오면 손해배상과 몰수·추징까지 할 수 있게 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민형배, 이용우 의원. ⓒ 공동취재사진


연일 들썩이는 가상화폐 시장, 피해와 기대가 공존하지만 사실 이곳은 '무법지대'에 가깝다. 가상화폐의 정의부터 시장운영 방식 등 제도 전반을 정리한 틀이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있는 것은 가상화폐 등의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2022년 11월부터 과세하겠다는 재정당국의 예고뿐이다.

뒤늦게나마 국회가 움직였다. 7일 오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은 함께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형배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홍근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6일)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소개했다. 이들은 "가상자산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라며 시장을 정확히 규정해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자고 했다. 법안에는 김태년 전 원내대표 등 중진뿐 아니라 초·재선 등 총 2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가상자산업법안은 우선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 또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등은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업자에게 이해상충관리 의무와 설명 의무, 본인확인 의무 등을 부여하는 한편 이용자의 가산자산예치금은 사업자 고유재산과 별도로 예치해야 한다고 내용도 담았다.

민형배 의원은 "5월 6일 하루 기준으로, 원화를 취급하는 14개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대금은 무려 44조7000억 원에 달했다. 코스피 거래대금 3배를 넘어서는 수치"라며 "가상자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이용자 피해 역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등에서도 제도를 정비했다"며 "우리도 이에 발 맞춰 해킹·시세조종 등을 방지하고 투명한 시장,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도 "가상자산을 더 이상 외면할 게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의 사기혐의가 많이 알려지고 있다"며 "수없이 많은 코인이 거래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게 제대로 정비돼야 과세든 뭐든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며 "이 법안은 건전한 시장질서 정립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주에 기획재정부와 비공개 당정협의를 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왔다"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래이고, 이로 인해 수익이나 피해가 발생했는데, 어찌 보면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속도가 늦은 감이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이 법안으로 정부의 책임 문제도 명확히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에서도 (법안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향후 정무위에서도 그렇고, 기재위도 협력해서 보다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이용우 #민형배 #박홍근 #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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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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