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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묘목 주고받은 강릉시 4급 공무원-시의원 벌금형 선고

재판부 "경위와 피고인들의 지위를 감안하면 죄질 가볍지 않아"

등록 2021.04.15 14:00수정 2021.04.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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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청사 전경 ⓒ 김남권

 
법원이 고소득 묘목 수백그루를 무상으로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릉시의회 현직 시의원과 강릉시청 4급 공무원에 대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 제217호 법정(부장판사 권상표)은 15일 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릉시의회 현직 시의원(4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의원에게 묘목을 무상으로 제공해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현 강릉시청 공무원(4급 서기관) B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묘목을 주고받은 경위와 피고인들의 지위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시의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 4급 공무원 B씨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받 있다.

2018년 11월 초 강릉시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재직 중이던 공무원 B씨는 자체 개발한 민가시 개두릅(엄나무) 모종 400그루를 당시 강릉시의회 부의장이던 현직 시의원 A씨에게 300그루(120만원), 전 시의장 출신 C씨에게 100그루(40만원)를 각각 무상으로 제공했다.

민가시 개두릅은 가시를 없애 관리를 수월하게 만든 것으로 강릉시농업기술센터가 자체 개발한 농가의 고소득 작물이다. 당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분양했으며, 그루당 4천 원의 자기 부담금이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강릉시 #강릉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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