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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세 모녀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마땅한 처벌있길"

5일, '가해자 신상공개' 국민청원 입장 밝혀 "피해자분들 명복 빌어... 피해자 보호 법·제도 강화"

등록 2021.04.05 19:17수정 2021.04.0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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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5일 현재 '세 모녀 살인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을 내놨다. ⓒ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갈무리

 
청와대는 5일 '세 모녀 살인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해 피의자(김태현, 만24세) 신상공개를 결정했다"면서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는 이날 오후 '노원 일가족 3명 살인사건의 가해자 20대 남성 신상공개 촉구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변했다. 

특히 청와대는 "잔인한 범죄로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러한 범죄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세 모녀를 살해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고 청원을 올렸으며, 5일 오후 현재 25만3천여 명 국민 동의를 얻었다. 

경찰 "범행 수법 잔인하고 중대 피해 발생"... 같은 날 앞서 '신상공개' 결정

청와대는 청원 기간(1개월)이 종료되지는 않았지만, 같은 날 앞서 경찰이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해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점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신상공개'를 결정함에 따라 입장을 내놨다. 

한편, 세 모녀 살인사건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노원구 중계동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5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김씨를 살해 혐의로 검거했으며, 이때 김씨가 자해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특히 김씨가 숨진 큰 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해왔다는 의혹 등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국민청원 #청와대 #세모녀 살인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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