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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활용 투기엔 징역형... 정부, 투기와 전면전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발표, 부당이득의 최대 5배 환수·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등록 2021.03.29 17:54수정 2021.03.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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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 연합뉴스


앞으로 부동산 업무 담당하는 모든 공직자는 인사처에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부동산 관련 공직자는 담당 지역의 부동산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 등 시장 교란 행위자들에 대해선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가중 처벌하고, 토지를 단기 보유 매매할 경우 양도세도 크게 올라간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LH 사건을 계기로 공정과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동산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워 더 나은 사회로 나가는 새로운 변곡점이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책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공직자는 인사처에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그간 고위공무원·임원급만 실시했던 재산등록대상이 전 직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토지개발과 주택 건설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의 모든 직원, LH를 비롯해 SH공사 등 지방주택건설 공기업의 모든 직원들이 인사처 재산 등록 대상이 된다. 이들을 제외한 공직자 전원은 소속 기관에 재산을 자체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 업무 공직자, 해당 지역 부동산 신규 취득 원칙적 금지

부동산 관련 업무에 있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소관 지역에서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LH 등은 전국 부동산 취득이 제한되고, SH공사와 GH 등은 해당 시도 내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들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이 불가피한 경우(무주택자 1주택 취득, 상속, 장묘, 일시적 2주택 등) 소속 기관장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LH의 경우, 경영 평가가 대폭 하향될 전망이다. 정부는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과거 부정 사례가 적발될 경우 지급된 성과급도 환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단타' 토지 거래도 징벌적 과세를 한다. 내년 1월부터 단기 보유 토지를 팔 경우, 주택·입주권과 같이 20%p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1년 미만 보유 토지의 경우 70%(기존 50%), 2년 미만 토지는 60%(기존 40%)의 양도세가 매겨진다. 개인·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인상(중과세율 10→20%)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한다. 공익사업에 따라 토지를 양도할 때도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된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시 부당이득액의 3~5배 환수

정부는 비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 허위 호가 등 시세조작 행위, 허위계약 신고, 분양권 불법 전매 등을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부당 이득액에 비례해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교란행위 유형에 따라 과태료와 징역, 벌금, 이득액에 따른 징역형 등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악의적 교란 행위는 부당이득액의 3~5배를 환수할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 거래를 조사하고, 시장교란 행위를 잡아내는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출범시킨다. 또 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제보를 받기로 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한 대상도 넓힌다.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업무 관련으로 정보에 접근하거나,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도 처벌 대상에 추가된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LH 직원 등은 파면·해임하고, 토지 수용 시 대토보상(토지를 통한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LH 사태 관련 등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현행 농지법 규정에 따라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매년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강제금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속한 강제처분 절차 집행을 위해 처분의무기간(현행 1년) 없이 처분 명령을 즉시 부과하기로 했다.

신도시 입지 조사 업무, LH 배제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한 부동산업‧임대업 등을 영위한 경우, 부당 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LH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투기 등 불공정행위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도록 임직원에 대해 재산등록제, 신규부동산 취득제한제 등 대내외 통제 장치를 구축하기로 했다. LH의 핵심 업무 외에 부수 업무는 과감히 축소해, 조직과 기능을 줄이기로 했다. 개발정보의 사전누출 차단을 위해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는 LH로부터 분리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은 그동안 누적된 '부동산 부패'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한 것인 만큼 공직자는 물론 민간분야 불법∙편법∙불공정 투기자 모두에게 적용된다"며 "그러나 공직자의 경우 업무 책임성, 정보 접근성, 국민 공복성 등 감안해 더 엄격하게, 더 가혹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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