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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수사검사·지휘부 공수처 고발... 직권남용 혐의

부산참여연대 등 18일 고발장 제출... "특혜 의심되는 41명에게 면죄부, 봐주기 수사"

등록 2021.03.18 13:25수정 2021.03.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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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70여개 단체로 이루어진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와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문제를 제기해온 부산참여연대가 18일 부산지검 앞에서 사건 수사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 김보성


"늑장 수사와 봐주기 수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끝낸다면 엘시티 특혜 비리 사태의 진실이 규명되지 않을 것이다."
 

18일 부산지방검찰청(부산지검) 정문 앞에 선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엘시티 수사는 미완의 수사에 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의 옆으로는 '엘시티 사업 비리 수사검사, 공수처 고발장'이 자리 잡았다. 최근 엘시티(LCT) '특혜분양 리스트' 논란에 빗대 그는 "전 검찰, 법조인, 정치인들이 엘시티에 사는 것을 일반 시민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질타했다.

"엘시티 특혜비리, 반드시 진실 규명해야"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 부산참여연대는 이날 부산지검을 찾아 해운대 엘시티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와 지휘부들을 형법상 직권남용(132조), 직무유기(122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2017년 엘시티 사건을 수사한 임관혁(현 광주고검) 전 부산지검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윤대진(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전 부산지검 2차장 검사 등 관련 검사 10여 명이다. 당시 부산지검 검사장과 사건을 맡았던 '성명불상'의 부장, 차장 검사들도 함께 피고발인으로 적시됐다.

고발장 제출은 우편으로 이루어져 다음 날인 19일 실제 접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쪽에 달하는 고발장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주범 이영복의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지만, 검찰은 43명의 특혜분양 의혹 계약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검찰이 지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에서 계약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41명을 불기소했다는 주장이다.

엘시티 비리 사건의 주범인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씨는 지난 2015년 43명과 사전분양 계약을 맺었고, 특혜 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부산참여연대 등은 2017년 "특혜 분양자를 수사하고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지난해 10월에야 41명의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이들 단체에 보냈다. 41명의 이름은 '성명불상'으로 적혀 비공개됐다. 고발장을 낸 지 3년 만의 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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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70여개 단체로 이루어진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와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문제를 제기해온 부산참여연대가 18일 부산지검 앞에서 사건 수사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 김보성


이 고발 사건은 2명이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다. '불법 분양' 등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복씨의 아들, 분양대행업체 사장 등 2명에 대해 부산지법은 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특혜가 의심되는 41명은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받았다.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소시효 만료 이후엔 항고하더라도 고등검찰청장은 이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소시효가 끝나 기소를 해도 법원은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부산지검을 찾은 두 단체는 "비리와 특혜의 온상이었던 엘시티 비리 사업에서 검찰, 경찰, 감사원 감사청구, 행정소송 등 여러 대응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근본적 문제는 파헤치지 못했다"며 "이와 같은 비리 사건을 재발을 막을 엄벌도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 단체는 공수처가 이 부분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정상규 변호사는 "불기소 처분 이유도 41명이 특혜분양인 줄 몰랐다는 진술이 전부"라며 "이러한 선택적 수사, 선택적 불기소는 국민이 검사에게 부여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그는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지 않기 위한 강제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2명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검찰은 "부산참여연대 고발 사건에서 불기소한 41명에 고위공직자, 전·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검사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고발에 나선 이들은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특혜분양 의혹이 있는 이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비공개한 이유가 고위공직자나 유력인사들이 포함됐기 때문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적법한 수사권, 기소권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검사들의 행태를 공수처가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검찰, 공소시효 3일 남겨놓고 '엘시티 특혜분양' 무혐의... 후폭풍 http://omn.kr/1ql1e
검찰, 시민단체 고발 4년만에 엘시티 비리 기소 http://omn.kr/1scvu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진정 접수... "유력인사 100여명" http://omn.kr/1sc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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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인 엘시티(LCT). 주범인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 현기환 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비리와 특혜가 쌓아올린 마천루라는 비판을 받는다. ⓒ 김보성

#엘시티 특혜분양 논란 #공수처 #수사검사 고발 #부산참여연대 #41명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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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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