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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투기 의심자 취득 토지 강제 처분"

특별조사 등 후속 조치 방안 마련... "불법 투기자 부당 이득 철저히 차단"

등록 2021.03.17 17:22수정 2021.03.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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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합동조사단장을 맡은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 ⓒ 공동취재사진


정부가 LH 투기 의심자들이 소유한 토지를 강제 처분하고, 부당 수익은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과 회의를 열고, 투기 의심자로 확인된 LH 직원 20명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차장은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파악된 공직자 등에게는 엄격한 보상기준을 적용해 불법 투기자에게 부당한 이득이 돌아가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투기 의심자가 가진 토지에 대해 엄격한 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비정상적인 농작물 식재에 대한 보상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지법 위반 행위 등의 내용은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전달해 농지 강제 처분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 차장은 "LH 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신도시 내 토지를 받을 수 있는 대토보상은 처음부터 배제하겠다"며 "아울러 토지소유자가 협의보상을 선택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주택, 택지 등의 공급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 등의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 여부 등도 엄격히 살펴서 농업손실보상 및 이주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되도록 하겠다"며 "이런 정부의 원칙은 정부합동조사단이 현재 진행 중인 2차 조사 결과에 따른 불법 부동산 투기자에게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장은 "정부는 이러한 우선적 조치와 함께 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통제 장치를 강화할 것"이라며 "투기는 반드시 적발되며, 투기로 인한 이익은 철저히 환수하는 전 방위적이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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