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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 직무 배제 파문

"수사전환 보고하자 윤 총장으로부터 직무이전권 서면 받아"... 수사권 받은지 5일만

등록 2021.03.02 23:50수정 2021.03.0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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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사진은 그가 울산지검 부장검사이던 지난 2019년 10월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 권우성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이 2일 지금까지 자신이 조사해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에 대한 위증강요·강압수사의혹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러나 대검은 '관련 사건을 두고 배당한적 조차 없다'는 입장이어서 한명숙 수사팀 위증 강요 수사를 놓고 임 검사와 윤 총장이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임 연구관은 지난달 22일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발령을 받으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됐다.

2일 오후 7시경, SNS 통해 직무 배제 사실 알려 "매우 잘못된 선택"

임 연구관은 이날 오후 7시께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의 직무 배제 사실을 알렸다.

그는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5일 만에, 시효 각 4일(한명숙 사건 모해 위증 혐의 자수한 최씨 - 기자 주)과 20일(한명숙 사건 모해 위증 혐의 자수한 김씨 - 기자 주)을 남겨두고 윤석열 검찰총장님과 조남관 차장검사님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의 직무이전 지시 서면을 받고 보니,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방대한 기록에 대한 총장님의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님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고 한숨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그간)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에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대검에서 계속 제기해 마음 고생이 적지 않았다"라며 "금일 법무부 발표로 겨우 고비를 넘기나 했더니..."라는 내용도 적었다. 이는 지난달 법무부의 임 검사 인사를 두고 대검 측에서 법무부에 이의제기 한 내용을 뜻한다. 대검은 임 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된 후 법무부에 "임은정 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대라"며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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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이 2일 지금까지 자신이 조사해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에 대한 위증강요·강압수사의혹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 ⓒ 임은정페이스북 갈무리


대검의 질의에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15조를 언급하며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별령으로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된 것"이라며 "수사권 부여에 관한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같은 법무부의 수사권 재확인에도 한명숙 총리 사건 직무에서 배제되자, 임 연구관은 "조영곤 검사장님의 전철을 밟으시는 총장님의 직무 이전 지시 서면 앞에 할 말을 잃는다"며 2013년 '조영권 검사장 사건'을 언급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당시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 총장에게 업무 배제 지시를 내려 외압 지적을 받았다. 임 검사는 바로 윤 총장 본인이 당한 부당한 상부의 업무 배제 지시를 동일하게 자신에게 가했다고 꼬집은 것이다.


대검 "총장은 임 검사에게 한명숙 사건 배당한 적 없다" 반박 입장문
임은정 "총장의 서면 지휘권 발동을 매우 궁색하게 변명" 재반박


윤 총장 측은 임 연구관의 글이 올라온 지 45분 여 만에 반박 입장문을 냈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임은정 검찰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라며 "금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되받았다.

그러나 임 연구관은 곧바로 정면으로 반박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총장이 배당한 업무가 아니라, 감찰부장의 지시에 따라 여러 달 조사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오랜 조사를 통해 한명숙 사건에서 관련자들의 혐의를 확인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제가 직접 조사한 (한명숙) 사건에서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 전환 하겠다고, (메일로 총장과 차장에게) 보고하자, 이제부터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라는 서면 지휘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윤 총장에게서 직무이전권 서면을 받게 된 경위도 밝혔다. 그는 "만일 윤 총장이 제 수사권을 박탈하고자한다면, 총장이 역사적 책임지는 자세로 검찰청법 제7조의2에 따라 직무이전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고, 직무이전권 서면을 받았다"고 적었다.

마지막으로 임 연구관은 "감찰부장의 지시에 따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조사한 지 벌써 여러 달"이라며 "(대검) 대변인실의 해명은 총장의 서면 지휘권 발동을 매우 궁색하게 변명하는 취지로 보여 보기 민망하다"라며 저격했다.
 
#임은정 #윤석열 #한명숙 #대검찰청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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