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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이수진 "위헌적 사찰문건, 윤석열 탄핵해야"

[스팟 인터뷰] "반발 두려워 탄핵 않는다면 국회 직무유기... 판사들 잠도 못잔다"

등록 2020.11.27 20:33수정 2020.11.2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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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 ⓒ 공동취재사진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전격 공개한 '판사사찰 문건'과 관련해 "검찰이 조직적으로 재판부를 흔들어대고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려 했다면 이는 분명 위헌적인 행위"라며 "국회가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검찰총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이 있을 때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헌법 65조 1항, 2항).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심판을 하게 된다.

지난 24일 '판사 사찰'의 책임이 있다는 의혹 등으로 윤 총장이 법무부로부터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이후 윤 총장에 대한 국회 탄핵을 주장하고 나선 건 이수진 의원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검찰총장이 위헌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국회의원들이 각종 반발이 두려워 탄핵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라고도 말했다.

이 의원은 "판사사찰 문건이 공개된 후 법관들이 잠을 못 잘 정도로 충격에 빠졌다"라며 "특히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여부 등은 법원 내부에서도 알기 어려운 정보다. 사법농단 수사 때 검찰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짚었다. 이같은 문건 작성이 관행적이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선 "판사들은 전혀 몰랐다"라며 "검찰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못한다는 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직무정지 징계에 반발해 법적 다툼까지 불사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26일 "사찰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겠다"면서 법무부가 '판사사찰'이라고 문제 삼은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오마이뉴스>는 이 문건 전문을 최초 보도했다(관련 기사 : [전문] "존재감 없음"... "검찰 대응 수월"... '판사 불법사찰' 문건 공개 http://omn.kr/1qpx0 ).

판사 출신 이수진 "관행적? 법관들은 전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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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공개한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 ⓒ 오마이뉴스

 
- 지난 24일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직무정지 시킨 근거 중 하나로 '판사 사찰'을 들었다. 법무부가 문제삼은 문건을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가 공개했는데.

 "윤 총장 쪽이 아니라 법무부가 공개한 건 줄 알았다. 문건 내용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다."


-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나.

"다 기가 막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객관적이지도 않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세평' 따위 정보를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에서 조직적으로 모아왔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

애초에 법관들은 검찰과 달리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나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재판의 한 당사자인 검찰이 뒤에서 몰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재판의 유리함을 위해 언론에 흘려왔다는 것 자체가 법관들을 심리적으로 흔들어대는 일이라고 본다. 아예 작심하고 재판의 공정을 해한 행위다. 이런 짓을 공무원이, 국가기관이 하고 있었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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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은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 윤석열 총장 측은 이 문건이 '판사 사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부장검사 역시 마찬가지다. 이완규 변호사도 "사찰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겠다"며 이번 문건을 공개했는데.

"그래서 더 문제다. 검찰은 아예 위법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거다. 도대체 왜 이런 정보를 수집했겠나. 언젠가는 어떤 방식에서건 이용하기 위해서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왜 이런 일을 몰래 해왔겠나.

이번 문건을 보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다. 이는 결코 검찰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알 수 없는 정보다. 우리법연구회 명단은 사법부 내에서도 공공연히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회원들끼리도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다. 비공식 사조직이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대법원 산하 공식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도 다르다. 그나마 법원행정처였으니 사조직 명단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때 이 정보가 흘러간 게 분명해 보이는 이유다.

이게 사찰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와 별개로, 사법농단을 한 법원 내 세력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개혁적인 법관들을 탄압했지 않나. 그런데 그 사건이 불법이라며 수사했던 검찰이 그 탄압의 자료를 근거로 똑같이 악용하려 했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나.

특히 문건에 나온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조국 전 법무부 장관·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김미리 부장판사에 대한 세평) 부분을 봐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면 원래 비합리적이란 뜻이냐. 진보 성향이라고 하면 원래 비합리적이란 말이냐.

검찰의 왜곡된 편견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다. 사실 일선 판사들이 제일 힘든 게 그거다. 아무리 공정하게 재판 결론을 내려고 해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진보 성향이다', 이렇게 딱지를 붙이고 프레임을 걸어놓으면 아무래도 자기검열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검찰이 각종 언론 플레이를 통해 이를 이용하려 해왔다는 게 이번에 밝혀진 것 아닌가. 매우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이다."

- 검찰 쪽에선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관행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판사들도 검찰이 이런 정보를 수집해왔다는 걸 알고 있었나.

"전혀 몰랐다. 지금 주변 법관들이 이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다. 한번 생각해보라. 누가 이렇게 몰래 내 세평에 대해 모으고 있었다고 상상하면 어떤가. 판사들도 사람인데 위축이 안 되겠나.

게다가 법원은 검찰과 달리 옆 재판부의 누구누구가 그런 공격을 당했다고 해도 조직이 나서서 보호해주거나 하는 일이 없다. '세평' 등의 정보 수집을 당한 판사 입장에선 그게 설령 팩트라고 하더라도 명예가 훼손당한 거다. 그리고 이게 허위라고 해도 개별 법관이 나서서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다."

"국정조사? 정치적 세리머니 아닌가… 반헌법적 행위 한 윤석열, 국회가 탄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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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 ⓒ 남소연

 
-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가면 여야 정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소모적인 정치 싸움만 일으킬 뿐이다. 그러면 그동안 민생법안은 또 통과가 안 될 게 아닌가. 지금만 해도 법안소위가 열려도 국민의힘이 아무런 협조를 안 해줘서 통과가 어려운데, 앞으론 어떻게 되겠나.

게다가 국정조사는 말 그대로 형식적인 '조사'만 할 수 있을 뿐 실질적으로 그 이상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다. 재판은 결국 법원에서 이뤄지지 않나. 국정조사 얘기는 그냥 정치적 세리머니일 분 아닌가 싶다.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을 국회가 탄핵하는 게 맞다고 본다."
 
- 가능한 얘기인가.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검찰총장에 대해 국회는 과반수 의결로 탄핵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렇게 해서 이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번 '판사사찰 문건'에서 보듯 정말 윤 총장이 객관적이지 않은 정보들을 갖고 재판부를 흔들어대려고 했고,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려 했다면 그건 분명 위헌적인 행위 아닌가. 그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면 되는 것 아닌가."

- 기계적으로만 보면 '174석'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윤 총장을 탄핵할 수 있다. 현실화될 수 있는 건가.

"국회가 아직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탄핵에 대해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 아마 정치인 본인들도 수사 받고 재판 받는 일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닌가 싶다. 그러나 이는 국민을 위축시키는 일과 똑같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인데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검찰총장에 대해 본인이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내버려 두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다. 이야말로 직무유기 아닌가.

앞서 (지난 6월) 제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주장했던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였다. 꼭 필요한 일이다. 저라고 좋아서 이런 말을 계속하겠나.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 얘기만 꺼내면 두려움을 갖더라.

실제 이번에 당에 들어와서 크게 놀란 게, 민주당 의원들이 법원과 검찰 내부 사정을 정말 잘 모른다. 민주당에 법관 출신이 한꺼번에 3명(이수진·이탄희·최기상) 들어온 게 역사상 처음이라고들 하지 않나. 법원의 경우, 사법농단 등 위헌적인 행위를 한 소수의 법관 몇몇에 대해선 국회가 탄핵을 해줘야 나머지 대다수 법관들이 살아날 수 있다. 그래야 다시 사법부가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국회의원들은 탄핵 얘길 꺼내는 순간 모든 법관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실제 법원 사정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건 제가 제일 잘 알지 않겠나. 사법농단 같은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그냥 방치해선 안 된다. 그게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일까. 국민들은 다 아는데 정치인만 모르고 있는 것 아닐까."

- 윤석열 총장은 본인의 직무정지 징계에 대해 취소소송을 내는 등 법적 공방까지 불사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나.

"행정법원에선 굉장히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 너무나 부담스러운 사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관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은 법관 스스로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다. 법무부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관련 기사]
[전문] "존재감 없음"... "검찰 대응 수월"... '판사 불법사찰' 문건 공개 http://omn.kr/1qpx0
'사법농단' 알렸던 이탄희 "판사사찰, 양승태 때와 같은 일" http://omn.kr/1qqdu
#이수진 #탄핵 #윤석열 #판사사찰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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