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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남양주시 반발에 "부정부패 청산에 내편네편 없다"

'피켓 시위' 조광한 시장 "보복 감사" 주장... 경기도 "법치주의 예외 지역 아니다" 반박

등록 2020.11.24 00:40수정 2020.11.2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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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 권우성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경기도의 특별조사에 대해 '위법·보복성 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는 조광한(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양주시장에 대해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편네편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경기도는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하고 있다. 이 조사는 12월 4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된다.

조광한 시장은 이번 조사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상으로 위법하다고 항의했다. 그는 이날 시청사 2층 감사장 앞에서 '계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조사를 하고 있는 경기도 감사관실 직원의 철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잘못이 없으면 감사를 거부할 필요도 방해할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도 입장문을 내고 "특별조사는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부정부패 조사와 문책에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광한 시장, '위법·탄압' 주장하며 조사관 철수 요구

경기도는 이번 특별조사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경기도 감사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령에 따르면 언론보도, 민원 등에 의하여 제기된 사실관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사전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 서류·장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출석·답변 등도 요구할 수 있다.

경기도는 특별조사 실시 이유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 민간사업자에 대한 점수조작 요구 등의 특혜 부여 부패 의혹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실체 없는 업체를 선정한 유착 의혹과 불공정성 ▲남양주시 월문리 건축허가 과정에 공무원 토착비리 의혹 ▲ 지속적 익명 제보 및 주민감사청구, 언론 보도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것이라고 제시했다.


더불어 경기도는 특정 기간 남양주시의 언론보도 자료제공 내용·배포 경위, 청사 대관 내용·출입자 명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 진행계획 문서도 요구했다.
 

8일 재난긴급지원금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을 알리는 조광한 남양주 시장 ⓒ 남양주시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각 시·군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으로 권유했다. 이에 따라 시·군 대부분은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지만, 남양주시와 수원시만 현금 지급을 강행했다. 이후 경기도는 지난 6월 남양주시와 수원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고, 이에 반발한 남양주시는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조치"라며 지난 7월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조광한 시장이 경기도의 이번 특별조사에 대해 '보복 감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조 시장은 지난 22일 시 공직자 등에게 보내는 글에서 "경기도의 특별조사는 위법이고 탄압"이라며 "올해 4월 남양주시의 재난 긴급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나의 소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또 "이명박 정부 때 블로그에 대통령 비판 동영상을 올린 김종익 전 케이비(KB)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했는데, 이번 경기도의 특별조사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의 불법 사찰과 유사하다"며 "조사 시작일은 있는데 종료일은 명시된 바 없다. 자료 요구사항을 보면 언론보도 댓글 등 표적성 자료와 괘씸죄에 해당하는 온갖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3일 오전 청사 2층에 마련된 감사장 앞에서 '보복 감사'를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하던 조광한 시장은 감사장에 직접 들어가 경기도 조사관들에게 "감사를 중단하고 시청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광역자치단체의 조사를 거부하면서 조사관들에게 철수를 통보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조 시장이 경기도 조사관들에게 설명한 조사 거부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사 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감사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고 직원들을 협박, 강요했다" 등이었다.

"위법·보복성 감사 운운 자체가 위법·부당한 행위"

이에 대해 김희수 감사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령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는 특별조사에 대해 위법·보복성 감사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펼치며 경기도 감사관실 소속 조사관에 대해 철수를 요구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면서 "부정부패에 대한 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으며 남양주시 역시 법치주의 예외 지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감사관은 조광한 시장이 제기한 절차상 위법 주장 등에 대해서도 "이미 법령에 따라 남양주시에 사전 통보한 내용으로 허위 주장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한 후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관계 서류·장부 및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아이디, 댓글 등을 살펴보는 것은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성이 있는 사항으로서 위법 운운하는 것 자체가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지사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언론보도나 공익제보 등 부정부패 단서가 있으면 상급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당연히 감사하고, 조사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남양주시는 내부 제보자에 의해 시장의 채용비리가 드러나고 경기도 감사결과 부정채용으로 판단되어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경찰이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사 중"이라며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 가지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경기도가 감사 후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실제 경기도는 남양주시 비서실 팀장이 코로나19 관련 근무자 격려용으로 구매한 커피 상품권을 동료 직원에게 나눠준 것에 대해 지난 7월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과 관련 지난 7월 서기관 등 2명에 대해 징계 조치하고 수사를 의뢰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또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이며, 경기도에 접수된 (남양주시) 시장실 근무내부자의 제보 녹취 파일과 녹취록에 의하면 남양주시정의 난맥상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이고, 대규모 이권 사업에 관한 심사자료 조작 등과 관련한 언론보도, 예산 관련 비리 등에 대한 공익제보나 감사청구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남양주시정의 불법 부당성에 대한 조사와 처분의 책임이 있는 경기도로서는 제보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다"며 "단서와 적법한 제보가 있음에도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이를 묵살하고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으면 도 감사 관련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처벌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조광한 #남양주시특별조사 #김희수감사관 #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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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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