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시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 촉구 집중행동 돌입

"국민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지 않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야"

등록 2020.11.17 14:55수정 2020.11.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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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 촉구" 정의당 인천시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집중 캠페인에 나섰다. 사진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 촉구 캠페인 모습. ⓒ 정의당 인천시당

 
정의당 인천시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집중행동에 돌입한다.

17일, 정의당 인천시당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만 15명에 달하는 택배 노동자의 죽음을 상기하며, 택배 업계의 고질적인 고강도·장시간 노동을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9월 기준 450여 명에 달하는 산재사고 사망자들을 언급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의당 인천시당은 각당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사실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대한민국의 거대 양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연내 제정 입장을 밝힌 것은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이제 없어졌기에 국회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더 이상 우리 국민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정의당 인천시당은 당원들과 함께 11월 16일부터 12월 연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 될 때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중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12월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최초 발의한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지역노동자들과 함께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나갈 것이다"라며 "또한 지역에서는 정의당 조선희 인천시의원과 함께 '산업재해예방조례'를 제정해, 지역에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 나갈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www.ingnews.kr)에도 실립니다.
#정의당 인천시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재해 #산재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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