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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8.2% '중대재해 기업 처벌해야', 민주당 움직일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감도, 반대 27.5% 크게 웃돌아... 민주당 지지층 80.6% '법안처리'

등록 2020.11.12 09:39수정 2020.11.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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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자에게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국민 58.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27.5%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12일 발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방향 공감도' 조사에 따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58.2%, '처벌 중심의 법안처리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27.5%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14.4%였다.

특히 현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80.6%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11.9%에 불과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찬성이 35.5%, 반대가 48.6%였다. 무당층에선 찬성 44.8%, 반대 35.4%로 찬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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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고위정책협의회 및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앞서 정의당은 지난 6월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사업주와 관련 공무원에게 3년 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을 내리고 손해액의 3~10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정의당을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에 민주당도 11일 부랴부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하겠다고 공표했다. 박주민·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성안한 법안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게 2년 이상 징역, 5억 원 이상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과 손해액의 5배 이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지우게 해 정의당 안과 비슷하다. 다만 현 상태에서 민주당의 '당론'은 아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산업 안전은 어제오늘의 과제가 아니다. 그런 불행을 이제는 막아야 한다. '생명안전기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이다. 이들 법안이 빨리 처리되도록 소관 상임위가 노력해주기 바란다"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언론 인터뷰에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따로 제정하는 대신)산업안전보건법에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겠다"고 말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에선 별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는 대신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경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11일 전국 18세 이상 7979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3%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 백)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고하면 된다.

[관련 기사]
국민의힘 + 정의당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람 나고 돈 났다" http://omn.kr/1qebc
정의당+국민의힘 압박 모양새... 이낙연 "네, 환영합니다" http://omn.kr/1qegh
민주당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박수는 받지만 결과는? http://omn.kr/1qf07
#민주당 #여론조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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