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의회에서 부결

찬성 9, 반대 10, 기권 1...박연숙 의원,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등록 2020.10.30 19:55수정 2020.10.3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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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열린 화성시의회 제19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화성시 사회적경제 기금 및 운영 실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의원이 기립으로 찬성 반대를 표결하고 있다. ⓒ 화성시민신문


경기도 화성시의회 개청 이래 처음으로 발의된 '행정사무조사' 건이 좌초됐다.

화성시의회는 30일 열린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화성시 사회적경제 기금 및 센터 운영 실태 행정사무조사 운영의 건'을 상정하고 표결했으나 부결됐다.

행정사무조사를 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상정해야 한다. 표결은 기립으로 진행됐으며 찬성 9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화성시의회 표결 결과 명단 ⓒ 화성시민신문


원유민 의장이 부결을 발표하자마자 대표 발의했던 박연숙 시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참으로 안타깝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사회적경제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개인의 감정에 의해 이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화성시가 수탁하는 기관에 대해 의회 의원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의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받게 돼서 정말 유감스럽다"라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겸직 금지 의무도 해결했다. 화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문제 될 것은 없다. 밝혀지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동료 의원들이 이런 결정을 하면 앞으로 의회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본회의에 출석해 표결에 참여한 A 시의원은 "의원으로서 부끄럽다. 의회가 나서서 행정 사무조사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가"라며 토로했다.

반대 의사를 표명한 B 시의원은 "발의한 의원의 겸직 논란과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반대했다. 협동조합 기본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겸직 부분을 명확하게 해결하고 발의해야 한다고 봤다. 또 해당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지원받은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기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화성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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