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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서울시청 비서실 직원들을 '강제추행 동조자'로 매도"

박원순 비서실장 지낸 김주명 원장, 가세연을 무고죄로 맞소송

등록 2020.09.21 15:02수정 2020.09.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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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주명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이 8월 13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방조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주명 서울시평생교육연구원장이 자신을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한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아래 가세연)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가세연은 7월 16일 오전 김 원장을 포함한 전 비서실장(허영, 오성규, 고한석) 4명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김 원장은 21일 오후 3시경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가세연의 고발 때문에 '강제추행 방조, 무더기 고발'이라는 타이틀로 언론 보도가 나갔고, 서울시청 6층에 근무했던 비서실 근무자 20여 명 모두가 강제추행을 묵인하고 동조한 범죄집단으로 매도당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 가세연이 자신 등을 고발한 시점이 박 전 시장의 사망 사실이 알려진 직후라는 점 ▲ 고발장에 자신의 비서실 근무 기간만 기재되어 있는 점 ▲ 자신이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 고발장 내용이 자신과 무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점 등을 들어 "가세연이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단지 서울시청에서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과 인적사항만 확보해 고발을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단지 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취지 등의 고발인 점으로 보아, 가세연이 객관적 증거 없이 무고한 시민을 무분별한 고발을 남발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고소인의 엄벌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인 신승목 변호사도 박 전 시장 고소인을 대변하는 김재련 변호사를 지난달 4일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다.
#박원순 #김주명 #김재련 #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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