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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정경심과 아들이 '증언거부권' 행사...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최강욱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정경심과 아들 침묵... 검찰과 변호인은 공방

등록 2020.09.15 18:00수정 2020.09.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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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증인석에 선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시작과 함께 한 말이다. 이후 정 교수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는 말을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1시간 동안 144회 반복했을 뿐, 150여 건이 넘는 검찰의 질문에 어떤 진술도 하지 않았다. 같은 날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정 교수의 아들 조아무개씨도 마찬가지였다.

정 교수와 아들 조씨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인 조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첫 번째로 증인석에 선 정 교수는 "검찰은 제 아들이 최강욱 변호사(현 열린민주당 대표) 사무실에서 허위 인턴 활동을 했다며 최 변호사는 물론, 저에 대해서도 공소를 제기했다"면서 "관련 이유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제148조는 본인, 혹은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해당 법규에 따라 정 교수가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자, 법정에서는 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인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에 공방이 오갔다. 

검찰 측은 "증인이 신문사항 전체에 대해 답변 전체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하더라도 (중략)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신문 자체는 진행돼야 한다"면서 "증인은 전체를 거부한다고 해도, 개개 신문사항을 듣고 자신에게 이익되는 내용을 진술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앞선 정 교수의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참석한 조국 전 장관이 전면적으로 증언 거부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형소법 148조 적용이) 개별 질문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을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이 언급한 것은 지난 3일 정 교수의 27차 공판에서 조국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의 일이다. 당시 증인석에 선 조 전 장관은 "전 배우자의 공범 등으로 기소가 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형소법 148조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다"는 말을 300여 차례 반복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검찰이) 계속 질문을 묻는 것은 실질적으로 증언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법률에 명확한 사유가 있음에도 질문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모든 질문을) 일괄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라며 "(형소법 148조는) 총체적으로 관련 있거나 특별한 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증인신문 자체는 진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약 1시간 동안의 정 교수 증인신문 동안 검찰과 변호인의 짧은 공방을 제외하고는 정 교수 차원의 어떤 진술도 없었다.

아들 조씨도 마찬가지... 검찰 반박 "말 뒤집고 침묵으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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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아들 조씨가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두 번째 증인이었던 아들 조씨도 상황은 같았다. 조씨는 "제 증언 내용에 따라 검찰이 다시 소환하여 조사를 하고, 기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또 제 증언은 어머니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전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증인이 이 자리에 출석해서 자신이 검찰에서 했던 말을 뒤집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맞받아쳤다.

검찰은 "증인은 검찰 1회 조사 과정에서 (중략) 진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피곤하다며 조사 중단을 요구했고, 검찰 2회 조사부터는 법정에서 진술하겠다며 증언을 거부해왔다"면서 "증인이 그렇게 법정에서 진술하겠다며 거부했을 때는 이와 같이 공개된 법정에서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적극 증언하고 소명해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피의자 단계에 있는 조씨가 포괄적 증언 거부를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변호인은 "살펴보니 증인신문 사항 7페이지의 6~8항까지도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이다"라며 "(일부 증인신문 내용이) 질문할 의미가 없는 것이어서, 재판의 효율과 증언거부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증언거부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 증인신문과 마찬가지로 "포괄적 증언거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증언거부권 행사 여부는 개별 질문마다 (증인이) 결정해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날 조씨도 증언거부권에 따라 40여 분 동안의 증인신문 동안 "진술하지 않겠다"는 대답을 되풀이했다. 
#최강욱 #정경심 #조국 #입시비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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