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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변호인단 "<오마이뉴스> 공소장 공개, 심히 유감"

"공소장 공개는 실정법 위반 해당"... <오마이뉴스> 기고문 취지 왜곡, "입장 바꿨다" 주장

등록 2020.09.11 18:55수정 2020.09.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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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 모습. (자료사진) ⓒ 연합뉴스

 
삼성은 10일 <오마이뉴스>의 삼성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공소장 공개를 두고 "실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물산은 11일 자사 홈페이지 뉴스룸을 통해 <한겨레 및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한 변호인단 입장을 알려드립니다>의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부 공소사실만을 근거로 유죄를 예단하는 식의 보도는 헌법(27조)이 보장하는 '재판 받을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오마이뉴스>의 공소장 전문 공개를 비판했다.

아래는 변호인단의 입장문 일부다.
 
오마이뉴스가 전문을 공개한 공소장은 현 단계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는 입수할 수 없는 공문서로서, 여러 개인들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정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10일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감안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면서, "공소장에 담긴 범죄사실은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단독] 이재용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http://omn.kr/1ovbn)

<오마이뉴스>가 입장 뒤집었다는 삼성, 사실은...

변호인단은 특히 지난 2월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의 <오마이뉴스> 기고문([주장] 공소장 비공개, 순수하게 '법률적'으로 따져보자)(http://omn.kr/1mhuy) 을 거론하며 "법률전문가의 기고문을 통해 '공소장 공개가 갖는 위법성과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다, 스스로 이에 반하여 공소장 전문을 공개, 유포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찬반 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전문가나 시민기자의 기고를 받고자 했다.


<오마이뉴스>는 해당 기고문의 편집자말에서 "찬성, 반대와 상관 없이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관한 독자분들의 가감없는 의견을 기다립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오마이뉴스>가 입장을 바꿔 공소장을 공개했다는 삼성의 설명은 사실과 다른 셈이다.

"광고와 언론 보도는 무관"

변호인단은 또한 2015년 7월 13~16일 언론사에 광고 36억 원을 집행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옹호 보도가 이어졌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와 함께 11일자 <한겨레> 보도를 비판했다.
 
2015년 7월 13 ~ 16일에 걸쳐 이뤄진 삼성물산의 의견광고는 주주들에게 합병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울과 지방, 종합지, 경제지 등의 구분 없이 전국 130여개 신문에 게재됐습니다.

의견광고 게재는 합병에 대한 각 언론사의 보도내용과 전혀 무관합니다. 한겨레에도 7월 13일과 7월 16일 1면 하단에 두 차례 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한겨레는 합병에 찬성하는 보도가 광고 게재의 결과인 것처럼 열거하며 '언론동원'으로 규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나아가 한겨레는 각사의 취재를 기반으로 논조를 결정한 다른 언론사들의 자율적, 독립적 판단을 폄훼했을 뿐 아니라 여론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면서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차분하게 사법절차를 지켜봐 주시길 거듭 호소한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삼성 변호인단의 입장문 전문이다.

한겨레 및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한 변호인단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한겨레신문의 9월 11일자 '주총 직전 36억 광고', 언론 쥐고 흔든 삼성의 민낯(가판 제목 '삼성, 합병 무렵 언론에 수십억 '폭탄 광고') 기사 및 오마이뉴스의 9월 10일자 공소장 전문 공개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1. 의견광고는 기사와 전혀 무관합니다.

- 2015년 7월 13 ~ 16일에 걸쳐 이뤄진 삼성물산의 의견광고는 주주들에게 합병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울과 지방, 종합지, 경제지 등의 구분 없이 전국 130여개 신문에 게재됐습니다.

- 의견광고 게재는 합병에 대한 각 언론사의 보도내용과 전혀 무관합니다. 한겨레에도 7월 13일과 7월 16일 1면 하단에 두 차례 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 그런데도 한겨레는 합병에 찬성하는 보도가 광고 게재의 결과인 것처럼 열거하며 '언론동원'으로 규정했습니다.

나아가 한겨레는 각사의 취재를 기반으로 논조를 결정한 다른 언론사들의 자율적, 독립적 판단을 폄훼했을 뿐 아니라 여론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한겨레의 자체 '취재보도준칙'과 '범죄수사 및 재판취재보도 시행세칙'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시행세칙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 혐의 내용이 확정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거나 제목을 달지 않도록 유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유죄를 예단함으로써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해선 안됩니다.

- 공소장에 포함된 혐의는 검찰이 수사결과로 주장하는 것일 뿐, 재판에 의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가 지난 해 12월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을 통해 공소장 공개를 금지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부 공소사실만을 근거로 유죄를 예단하는 식의 보도는 헌법(27조)이 보장하는 '재판 받을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 오마이뉴스가 전문을 공개한 공소장은 현단계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는 입수할 수 없는 공문서로서, 여러 개인들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정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더욱이 오마이뉴스는 2020. 2. 7.자 "무죄추정의 원칙, 개인정보 보호 등 고려하면 공소장 함부로 공개해선 안된다"는 법률전문가의 기고문을 통해 '공소장 공개가 갖는 위법성과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스스로 이에 반하여 공소장 전문을 공개, 유포한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3.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차분하게 사법절차를 지켜봐 주시길 거듭 호소합니다.
#이재용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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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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