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공정위 , '이통사 갑질' 애플에 자진시정 기회 준다

애플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구체적 시정방안 마련이 관건

등록 2020.06.18 11:49수정 2020.06.18 11:52
0
원고료로 응원
a

애플코리아 사이트 캡처 ⓒ 애플코리아 사이트 캡처

이동통신사에게 광고 비용을 떠넘기는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물의를 빚었던 애플코리아(아래 애플)가 제재를 받는 대신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기회를 얻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아래 공정위)는 18일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심의를 받던 애플이 이통사와 거래 관계 개선, 중소사업자·소비자와 상생 도모 등의 시정방안을 담아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을 어긴 사업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공정위에 제안할 경우,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성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애플은 단말기 광고비와 무상 수리 비용을 이동통신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애플은 특허권·계약해지와 관련해 이동통신사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맺거나 이들의 보조금 지급·광고 활동에 간섭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알리며 심의에 들어가자 애플은 이동통신사와 비용 분담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만들고 이동통신사에 불리했던 기존 계약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해 중소사업자·소비자를 돕는 등의 시정 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6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애플의 자발적인 변화로 시장 내 거래 관행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 상생지원방안이 중소사업자·프로그램 개발자·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점 등을 들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애플은 공정위와 협의해 시정방안을 구체화하고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정위가 이통사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자진시정방안 잠정안을 심의·의결하면 동의의결이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잠정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기각하면 동의의결 절차는 무산되고 제재 심의가 재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애플 #애플코리아 #아이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대자보가 대학가에 나붙고 있다
  3. 3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4. 4 "명품백 가짜" "파 뿌리 875원" 이수정님 왜 이러세요
  5. 5 [동작을] '이재명' 옆에 선 류삼영 - '윤석열·한동훈' 가린 나경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