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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품질 책임 안지던 배달의민족, 불공정 약관 고친다

배민, 공정위 조사 중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 시정... 공정위 "플랫폼도 민법상 과실 책임져야"

등록 2020.06.09 12:00수정 2020.06.0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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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 배달의민족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받은 약관들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아래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맺어온 '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개의 불공정약관을 발견했고, 배달의민족이 해당 약관을 바꾸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배달의민족은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가맹점이 판매하고 있는 음식의 품질이나 정보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도 지지 않았다. 

가맹점과 소비자를 단순히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자 신분을 내세워, 거래에서 발생하는 품질 불만 등 실질적인 문제로부터는 한발 물러서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의 확대에 따라 소비자 민원 또한 늘어나고 있어 그동안 너무 넓게 적용돼왔던 배달의민족의 면책 범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플랫폼 내 거래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 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은 '배달의민족과 배달의민족 임직원,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겠다'며 플랫폼의 책임을 제한하는 약관의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소비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인 통지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나, 서비스를 소비자 개별 통지 없이 웹사이트 공지만으로 변경·중단할 수 있는 조항,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통지의 경우 내용의 중요도와 관계없이 웹사이트 게시로만 할 수 있게 한 조항 등 총 4개를 문제 삼았다.


배달의민족은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거나 계약 해지 전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소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개별 통지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품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플랫폼을 운영하는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나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할 수 없도록 시정했다"며 "이밖에 요기요와 배달통 등 배달앱 내 사업자들의 소비자 이용약관을 조사하고 배달앱 3사가 음식점과 체결하는 약관에도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배달의민족 #배달앱 #배달통 #요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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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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