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시장 구속영장 청구

경찰 신청 거쳐 곧바로 부산지법으로... 실질심사는 내달 초

등록 2020.05.29 09:33수정 2020.05.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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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가 6일 부산지검에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부산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같은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구속영장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경찰은 영장 신청 과정에서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고, 2차 피해 등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이를 고려해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업무시간에 부하 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3일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후 경찰 수사를 요구하는 보수단체의 고발이 잇따랐고, 지난달 말 부산경찰청은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 22일 오 전 시장을 불러 장시간 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경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최대형량 징역 3년 이하)이 아닌 강제추행(최대형량 징역 10년 이하)으로 혐의를 최종 적용했다.

오 전 시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 법원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오거돈 #영장실질심사 #사전구속영장 #부산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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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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