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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 곽상도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위원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위안부할머니피해진상규명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상도 의원이 지난 2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과 관련해 12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곽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과 SNS를 통해 제가 '(할머니) 옆에 서 있었다', '(할머니 기자회견을) 기획했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유포됐다"며 "저는 같은 날 오후 2시 38분경 서울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언론 인터뷰 중이었고 이후 국회 본관 2층에서 열린 '위안부 진상규명 TF'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을 기획하거나 참석한 바가 전혀 없다. 할머니나 그 주변 분들과 일면식도 없고 통화 등 어떤 형태의 연락조차 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사실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유포한 12명을 불가피하게 오늘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우편접수)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안부지원법 기권, 정대협 투명하지 않은 운영 때문"
곽 의원은 또 지난 2017년 11월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기권한 사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개정안의 취지는 동감하나 이미 당시 정대협이 받은 국고보조금과 기부금 등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아 내부에서 논란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 할머니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사업을 추진하다가 할머니와 정대협이 갈등을 일으키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담보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기권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세월이 흘러 당시 제기된 문제점들이 속속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며 "결국 당시 통과된 개정안이 정대협(정의연)으로 하여금 더 합법적으로 치부를 챙길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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